[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제자를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ㅅ 전 감리교신학대학교(감신대) 교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ㅅ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다. 1월 2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법정 308호(남현 판사)에서 열린 심리에는, ㅅ 교수와 그의 변호인, 피해자 변호인이 참석했다.

첫 심리인만큼 ㅅ 교수의 공소 사실을 확인하는 선에서 끝났다. 검사가 공소장에 적힌 ㅅ 교수의 범죄 혐의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검사는 ㅅ 교수가 논문 지도 교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밝힌 범죄 요지에 따르면, ㅅ 교수가 범행을 일삼은 곳은 주로 연구실과 학회에 함께 참석한 뒤 따로 만난 자리에서였다. 그뿐 아니라 ㅅ 교수는 공원을 산책하던 중 피해자를 억지로 포옹하고 키스한 적도 있다.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한 뒤 피해자를 차에 태워 호텔에 데리고 가 피해자의 주요 부위를 만졌다.

ㅅ 교수 변호인은 검사가 제기한 범죄 사실 중 일부를 인정하지만 강제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변호인은 ㅅ 교수와 피해자가 서로 좋아하는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ㅅ 교수가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연구실 혹은 야외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춘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강압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함께 공연을 보고 데려다 주겠다며 승용차에 태운 것은 맞지만 호텔에 가게 된 것도 피해자가 동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감신대 유 아무개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이날 공판을 종결했다. 유 아무개 교수는 피해자와 가까이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해자는 지난해 1월 유 교수에게 ㅅ 교수와 관련한 일을 털어놓았다. 다음 공판은 3월 3일 같은 곳에서 열릴 예정이다.

감신대는 그동안 직위 해제 상태에 있던 ㅅ 교수를 지난해 12월 12일 해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ㅅ 교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감신대는 그를 직위 해제하고, 형사 처벌이 확정되기 전에는 더 이상 징계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 밝혀 왔다. 그러나 감신대는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해임을 결정한 배경이나 사유를 설명해 줄 수는 없지만 ㅅ 교수를 해임한 것은 맞다"고 밝혔다.

해임된 ㅅ 교수가 학교 결정에 불복한다면 교육부에 해임 취소 소청을 낼 수 있다. 기자는 ㅅ 교수에게 소청을 진행할지 물었지만 그는 "노코멘트하겠다. 지금 심적으로 힘든 상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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