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사랑의교회가 건물을 신축하며 점용한 교회 뒤편 참나리길(서초대로 40길). 법원의 첫 판단은 "도로점용은 위법"이었다. 서울행정법원은 1월 13일 서초구청에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011년 주민 소송을 제기한 후, 각하, 기각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6년 만에 나온 첫 판단이다.

판결에 희비가 엇갈렸다. 주민 소송을 제기한 사랑의교회신축관련주민소송대책위원회(주민대책위)는 판결 직후 성명을 냈다. "오늘 판결은 우리 사회 곳곳에 퍼진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대한 사법부의 의지다. 종교와 권력의 유착, 지방자치단체장의 전횡에 대한 지역 주민의 감시와 견제에 큰 획을 그었다"고 했다.

주민 소송을 제기한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은 1월 13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졌다고 환영했다. 황 전 구의원은 "사람의 의지로 건물을 지었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초구청이 항소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주민대책위 측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이미 '특정 종교 단체인 사랑의교회가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있는 종교 시설 부지를 주기 위한 허가이므로, 공익적 성격도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임대 유사 행위에 가깝다'고 판결한 만큼, 앞으로의 소송도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피고 서초구청 관계자는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아직 공식적인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항소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곧 조은희 서초구청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다만 사랑의교회 의견도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2010년 허가 이후 6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이를 뒤집으면, 비용도 크게 발생하고 행정관청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게 된다. 사랑의교회가 공공 도로 지하를 점유했다고 해서 주민 피해가 많이 발생한 것도 아니다. 또 면적이 꽤 커서 기술적으로 원상회복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지하 여러 층을 파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피고 보조 참가인 자격이었던 사랑의교회는 판결문 검토 후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사랑의교회 관계자는 "우리는 보조 참가인이라 항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서초구청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향후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구청이 차량 진출입 램프를 대법원 쪽이 아닌 참나리길(서초대로40길) 쪽으로 내라고 해서 그렇게 했고, 매년 도로점용료도 지불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판결이 나와 유감"이라고 말했다.

사랑의교회는 13일 오후 교인들에게 "서초구청과 협력해 상소심에서 타당한 판결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묵묵히 지역 사회를 섬기는 공공재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다. 예배당을 허물어야 한다거나 전체를 기부 채납해야 한다는 악의적 유언비어를 귀담아듣지 마시고 재판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는 "오정현 목사가 법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와 당회원 장로들이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법적·사회적 책임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한 "공동의회 결의도 없이 교회가 신축 소유하는 어린이집(시가 수십억 원 상당)을 서초구청장에게 제공하는 대가로 도로 지하 점용 허가를 받아 내는 불법행위를 하였는 바, 이는 사회 통념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했다.

공공 도로 점유 부분을 되메우면, 그림 파란 부분은 모두 원상 복구해야 한다. 예배당 강단 부분이 사라지는 셈이다. 사랑의교회가 용역 의뢰한 도로 복원 구조 검토 의견서 일부
교회 "391억 들여 복원 가능"
갱신위 "일부 공사 위험"

도로점용 허가 취소가 확정되고 원상 복구가 결정되면 서초 예배당 내부 구조가 대폭 변경된다. 사랑의교회가 2012년 주민 소송 당시 용역 의뢰한 '사랑의교회 신축 공사 현장 서초대로40길 복원 계획 구조 검토 의견서'에 따르면, 지하 1층 로비, 지하 2~4층 본당, 지하 5층 은혜채플, 지하 6~7층 주차장과 지하 8층 기계실 일부를 다 들어내야 한다.

이후 공공 도로 지하부 부분에 철골을 설치하고 옹벽을 쌓은 후, 흙으로 도로 구간을 되메운다. 이 과정에서 본당 강단 앞부분과 지하 주차장 진출입 램프가 사라진다. 주차장은 주차 엘리베이터로 대체되고, 6,000석 규모 본당도 대폭 축소가 불가피하다.

용역을 의뢰받은 건축사사무소는 도로 일부를 되메워도 건물 안정성에 문제없다는 결론을 냈다. 그러나 갱신위 관계자는 "서초 예배당 본당은 기둥을 박지 않는 공법으로 설계돼, 일부를 파내다가는 건물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 사실상 새로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랑의교회가 2012년 10월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교회가 추산한 복구 비용은 직접 공사비 296억 원, 간접 공사비 59억 원과 세금 등 총 391억 원. 서초 예배당 건축 총 비용이 3,000억 원으로 추산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건축비 13% 이상이 복구 비용으로 소요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교회가 복구를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사랑의교회가 복구를 거부하고 건물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에, 서초구청 관계자는 "기존 도로점용료의 120%를 부과하는 도로변상금제도가 있다. 사랑의교회는 지금 연 3억 원에서 4억 원가량 점용료를 지불한다. 변상금제도에 따라 연간 5억 원 정도 지불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점용 취소가 확정될 경우, 주민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이 원상 복구를 요구하면 계속 거부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사랑의교회가 추산한 원상 복구 비용은 391억 원. 그러나 갱신위 관계자들은 이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이며, 일부 복원은 건물 전체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2년 사랑의교회가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서면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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