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승우, 이승현, 김성현, 이명범 목사(사진 왼쪽부터)는 특별사면을 철회한 예장통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김성현·변승우·이명범·이승현 목사와 성락교회·평강제일교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이성희 총회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이 각하됐다.

지난해 9월 예장통합은 김기동·박윤식·변승우·이명범 목사를 이단에서 해제하고, 사면 선포식을 진행했다. 교단 안팎에서 거세게 반발하자 예장통합은 10일 만에 사면을 철회했다. 예장통합은 101회 총회에서 이단 사면 안건을 폐기했다.

특별사면을 받았다가 철회된 당사자들은 반발했다. 이들은 사면이 특별사면위원회 고유 권한이며, 임원회와 총회가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주장하며 예장통합 총회 결의 등 효력 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들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각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이제정 재판장)는 1월 11일 "총회 결의는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 해석에 깊이 관련돼 있다. 사법 심사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했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