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삼환 목사 비자금 의혹을 제기한 교인과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김삼환 목사(명성교회)가 1,000억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들이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김정곤 판사)은 1월 11일, 명성교회 전 교인 윤재석 씨와 <예장뉴스> 발행인 유재무 목사가 제기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했다.

윤 씨와 유 목사는 2014년 6월경 김삼환 목사가 1,000억대 비자금을 관리해 왔다는 기사와 광고를 게재했다. 명성교회 재정을 관리해 온 박 아무개 수석장로가 숨진 직후였다. 이들은 박 장로가 김 목사의 지시를 받아 12년간 비자금을 관리해 왔고, 투자가 잘못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명성교회는 비자금이 아닌 '적립금'이며, 박 장로 죽음은 교회와 관련 없다고 해명했다.

장장 19개월 동안 심리가 이어졌다. 법원은 명성교회 측이 말하는 적립금에 의문을 제기했다. 교회가 12년간 800억 자금을 조성해 왔는데, 적립금을 조성한 목적이 불분명하고 관리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일반적인 교회 재정 운영이라 할 수 없다. 적립금은 김삼환 목사 지시로 박 장로가 전담한 자금이며, 소수 재정 장로를 제외하고 일반 교인에게 공개되지 않았다"고 했다.

윤 씨와 유 목사는, 박 장로가 김삼환 목사 질책을 받은 뒤 자살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법원은 "박 장로 자살 시점과 유서 내용을 보면 (이월금을) 정상으로 복구할 해결 방법이 없자 심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보인다. 사후 이어진 정산 결과 결손 금액이 발생했다. 자금 유용 의혹이 완전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다"고 했다.

법원은 윤 씨와 유 목사가 지적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명성교회 재정을 담당해 온 박 장로 자살 문제는 공적 문제에 해당한다. 또 피고인들이 게재한 기사는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사고 경위를 밝힐 것을 촉구한다. 비자금이란 부정적 표현을 쓰고, 액수가 부정확하지만 (보도 내용이) 거짓 사실이나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사건 당사자인 김삼환 목사는 법원 출석 명령에도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윤재석 씨와 유재무 목사는 1,000억대 비자금 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나머지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김삼환 목사가 해외 정상들을 만날 때마다 5~10만 달러 비자금을 건넸다 △해외 부동산 투기에 비자금을 사용했다 △비자금 조성을 위해 3월과 9월 특별 새벽 기도회 헌금을 빼돌렸다 등 여러 의혹을 제기했다.

법원은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고, 일방적인 보도로 수많은 교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윤 씨와 유 목사에게 각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이 끝난 뒤 만난 윤재석 씨와 유재무 목사는 "김삼환 목사가 비자금을 운영했다는 사실이 법원에 의해 드러났다. 교인들 몰래 수백억을 관리해 온 것이다. (김 목사는) 이 점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 교인들도 이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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