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자신의 편목 과정 입학을 무효 처리한 총신대학교(김영우 총장)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오 목사는 1월 4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합격 무효 처분 무효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오정현 목사 측은 △경기노회 소속 목사 후보생 기재는 허위가 아니다 △합격 무효 처분은 종전의 합격 결정을 단순 번복한 것에 불과하다 △합격 무효 처분은 교수회의 결의 없이 행해졌다 △본인에게 어떤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았다 △15년 전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기에 민법상 불가능하다 △이 처분은 위임 결의 무효 소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등 여섯 가지 이유를 들었다.

총신대 교수회의는 2016년 8월 24일 오정현목사편목과정조사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교무처에 맡겨 규정대로 처리하기로 한다"고 결의했다. 관련 규정은 "입학 관련 서류(노회 추천서, 세례 증명서, 학력 증명서 등)가 허위 또는 위조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을 무효로 한다"이다.

총신대는 오정현 목사 노회 추천서에 기록된 소속과 신분이 허위라고 보고 입학을 무효 처리했지만, 오 목사는 노회 추천서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경기노회가 서류의 진실성을 보증하고 있고,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신분으로 미국에서 팩스로 편목 시험까지 쳤는데 이제 와서 학교가 딴소리한다는 것이다.

또 오정현 목사 측은 "교무처에 맡겼다면 구체적으로 조사 및 확인 등 과정을 거친 후 처리해야 하는데, 아무 조처도 취하지 않고 총장 단독으로 결정·통보했으므로 교수회의 결의와 학칙, 판례 모두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정작 당사자인 원고에게는 단 한 번도 어떤 문의나 확인 요청 등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오정현 목사는 당시 규정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했는데 총신대가 현재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입학 서류가 허위라고 가정했을 경우 그 서류를 봐야 하는데 대신 총신대 직원이 기재한 학적부만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오 목사가 쓴 서류가 아니라 총신대 직원이 쓴 서류로 무효 처분을 내렸다는 얘기다.

민법 제146조가 취소 시효를 10년으로 정한 이유도 들었다. 오정현 목사의 총신대 편목 과정 입학은 2001년으로, 15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애당초 있을 수 없는 결정이라는 것이다.

오정현 목사와 김영우 총장이 소송전에 돌입했다. 총신대의 오정현 목사 합격 무효 처분을 무효화해 달라는 소송이 시작됐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위임 무효 소송에 영향 미치려… 
김영우 아니면 생각 못할 일"

무엇보다 오정현 목사는, 총신대 합격 무효 처분이 자신의 지위를 흔들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오정현 목사의 위임 결의 무효 항소심은 1월 18일 열린다. 오 목사가 패소하면 사랑의교회 위임목사 임명은 무효가 된다. 총신대가 작년 8월 결정한 사항을 계속 미루다가 위임 결의 무효 항소심 선고가 임박한 12월이 돼서 법원에 제출한 것도 이런 의도라고 했다.

오정현 목사는, 담임목사를 끌어내리려는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와 김영우 총장이 공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장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사랑의교회는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자리매김해 왔으나, 2009년 교회 건물 신축을 계기로 교인 중 원고(오정현 목사)를 못마땅해 하는 교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2012년 6월 학위 논문 대필 문제에서부터 표면화해 2013년 1월 권영준 장로의 사임 협박을 시작으로 결집됐고, 이후 본격화되었다. 2013년 11월 신축 건물로 이전하면서 종전 예배당이 거점화하여 이후 지금까지 분규 사태가 지속돼 오고 있다.

교회법상 교회가 담임목사를 사임시킬 방법은 없고 사임을 원하는 교인은 1~2%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이들은 으레 그러하듯 배임 등으로 형사 고소했다. 그러나 혐의 없음으로 처리되어 무위로 돌아가자 담임목사 노회에서 위임 결의 무효 확인 및 직무 정지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청구 기각되고 항소심에 이르렀다."

이 배경에는 김영우 총장이 있다는 게 오정현 목사 측 주장이다. 오 목사 측은, 김 총장이 2015년 5월 갱신위 교인들과 만나 갱신위에 소송을 부추기고 의기투합했으며, 위임 결의 무효 소송 변론 기일 3일 전인 2016년 12월 19일 무효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정규 과정도 아닌 편목을 위한 교단 신학교의 편입학에 있어, 그 합격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칠 사항도 아닌 '노회 추천서' 기재 사항을 문제 삼아, 이미 전에 정규 과정(신학부)에 입학한 사실이 있는 원고에 대해, 15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 그 합격을 무효화하여 결국 규모가 국내 5위 이내인 교회의 담임목사를 직위에서 끌어내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는 규모 때문이 아니라 파장 때문이다. 현재도 등록 교인 수가 10만 명에 이르고, 매주 출석 교인은 3만 5,000명 수준으로 국내 3위 수준이라는 것이 교계의 정설이다.) 이러한 일은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일로서, 그야말로 김영우 총장이 아니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교단 내의 중평이다."

사랑의교회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총신대의 무효 처분을 바로잡는 수순이라고 말했다. 그는 1월 10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김영우 총장은 합격 무효와 관련한 증거를 한 가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절차를 무시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은 문제를 법정에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다.

총신대 관계자는 김영우 총장이 규정대로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사랑의교회가 김영우 총장 흔들기를 멈춰야 한다. 김영우 총장이니까 (대형 교회와의 대립을 감수하고) 강단 있게 한 것이다. 따지자면 (편목 과정) 수업도 제대로 안 들었으니 졸업 취소까지 해야 마땅한 수준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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