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또 한 번 무죄를 선고했다. 12월 27일 부산지법 형사4단독 심현욱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아무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아무개 씨는 여호와의증인 신도로 8월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았으나 입영하지 않았고 그 뒤 재판에 넘겨졌다.

심현욱 부장판사는 김 아무개 씨가 헌법이 명시한 병역의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판단했다. 김 씨가 무기를 소지해야 하는 집총 형식의 병역의무는 거부했지만, 대체 복무 의사가 충분히 있음을 밝혔기 때문이다. 심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같은 신앙을 가진 주변 동료나 선배들은 물론 쌍둥이 형제도 같은 사유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신에게 부과된 병역의무를 거부한 사실을 보면 피고인이 진정한 양심상의 결정에 따라 병역거부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은 올해 벌써 네 번째다. 2015년 11월 5일 UN자유권위원회(Human Right Committee)는 한국 정부에 양심적 병역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과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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