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환 원로목사 비자금 의혹을 제기한 윤재석 씨와 유재무 목사가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김삼환 원로목사(명성교회) 1,000억대 비자금 의혹을 보도한 윤재석 씨와 <예장뉴스> 발행인 유재무 목사가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2월 7일 서울동부지방법원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윤재석 씨와 유재무 목사는 2014년 중순부터 김 목사 비자금 의혹을 수차례 보도하거나, 광고를 냈다. 같은 해 6월 명성교회 재정을 20년간 관리해 온 박 아무개 장로가 자살한 사건이 계기였다. 윤 씨와 유 목사는 박 장로가 김삼환 목사의 1,000억대 비자금을 관리했고, 김 목사가 해외 부동산 투기와 사채업 등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명성교회 장로 3명은 김삼환 목사를 대리해 윤 씨와 유 목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이들은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은 두 해가 지나도록 계속됐다. 윤 씨와 유 목사가 보도한 △비자금 △해외 부동산 투기 △사채업 등이 사실인지 밝히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증인으로 나온 명성교회 장로들은 의혹에 "모른다"고만 답했다.

공판에서 새로 드러난 사실도 있다. 대다수 교인 모르게 800억대 자금을 보유했던 사실이 공판 과정에서 밝혀졌다. 다만 이 자금이 공식 잉여금인지, 김삼환 목사 개인 비자금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명성교회 측은 교회 건축, 장기 사업 등을 위한 용도로 마련한 자금이라고 해명했다. 

윤 씨와 유 목사는 비자금 실체를 밝히기 위해 김삼환 목사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재판부는 김 목사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김 목사는 일정상의 이유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지만 요지부동이었다.

피고 측 엄상익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무기력하다. 비자금을 소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인인 김삼환 목사가 나와 실체를 밝혔으면 했는데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구인 신청까지 했는데 제도가 너무 무기력하다. 당할 수 없는 힘에 백기를 드는 심정이다"고 최후 변론했다.

피고인들은 "검찰이 생각보다 무겁게 구형해 놀랐다.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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