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논문 지도 교수 신분을 이용해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감리교신학대학교(감신대·이환진 총장대행) ㅅ 교수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11월 1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ㅅ 교수를 기소 처분했다. 당초 문제 제기됐던 성관계 사실은 없었지만 검찰은 ㅅ 교수가 지위를 내세워 추행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ㅅ 교수는 지난 6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성희롱 여지는 있을 수 있다고 했으나 성폭행·추행은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 ㅅ 교수는 "(오해를 살 만한) 말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화 맥락을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다. 일부 편집된 대화로 나를 성범죄자 내지는 추행자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다'(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싶다"고 했다.

감신대 "판결 나올 때까지 징계 안 할 것"

ㅅ 교수가 기소돼 재판받는 만큼 학교 내에서도 적절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건 발생 1년이 지났고 공론화한 지 5개월이 지났음에도 학교는 ㅅ 교수를 직위 해제한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파면 등 중징계를 요구하는 피해자 측에서는 학교가 ㅅ 교수를 징계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감신대 한 관계자는 "징계위원회가 ㅅ 교수와 교분 있는 사람들로 구성돼 경징계를 내릴 것이라는 소문이 돈다"고 전했다. 감신대 정관상 경징계는 감봉, 견책(반성문 제출), 경고(구두 경고)가 있다. 여기에 감신대 학생들에 따르면, 사건 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ㅅ 교수는 최근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 등 학교에 다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감신대 교원징계위원회 김영호 위원장은 24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아직 징계를 내린 건 아니다. 사건 이후 직위 해제해 모든 수업에서 제외시킨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파면이라든지, 징계를 하고 나면 나중에 피고소인이 항의할 수도 있다. 사법부 판단이 난 후에 징계해야 깨끗하게 정리된다. 당분간은 직위 해제 상태로 간다"고 말했다.

형사재판이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2~3년 걸리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ㅅ 교수가 (자신이 한 일을) 다 알고 있을 텐데 대법원까지 가겠느냐"면서도 사건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도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징계 우려가 있다는 말에 김 위원장은 "불기소됐으면 몰라도 검찰이 기소했다는 건 (ㅅ 교수에게) 문제 있다는 얘기 아니겠느냐. 피해자 쪽에서는 정치적으로 판단할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학교는 법대로 규정대로 할 것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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