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구권효 기자]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평박) 이사 한홍구 교수(성공회대)가 9월 21일 <뉴스앤조이> 대표와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 교수는 <뉴스앤조이>의 평박 관련 보도가 잘못됐다며 정정 보도와 7,000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홍구 교수는 올해 5월 28일부터 7월 19일까지 <뉴스앤조이>가 쓴 평박 사태 기사 7개를 문제 삼았다. 그는 "평박 이사진과 석미화 사무처장 간 분쟁의 핵심은 사무처의 후원 회원 부실 관리"라고 지적하면서, 5월 23일 열린 35차 이사회에서 2차 감사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석 처장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주장했다.

한홍구 교수는 <뉴스앤조이>가 2차 감사 보고서를 검토하거나 사무처의 후원 회원 부실 관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자신의 독단과 노동 탄압 및 단체 사유화가 평박 사태의 본질이라며 사무처 주장을 여과 없이 보도했다고 했다. 이런 잘못되고 편향된 보도로, 부당한 인사 조치를 전횡하거나 비민주적 역사학자라는 식으로 자신의 이미지와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소송과 함께 한홍구 교수는 언론 중재를 신청했다. 역시 정정 및 반론 보도와 손해배상 7,000만 원을 청구했다.

<뉴스앤조이>는 두 차례 조정에 임하면서, 기사에 팩트가 틀린 것이 명확하다면 정정 보도를 비롯해 책임을 질 것이며, 반론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한홍구 교수가 문제 삼은 부분은 그와 사무처 측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내용이었다. 단순히 사무처 주장을 인용한 것도 문제 삼았다. 언론 중재는 불성립됐다.

한홍구 교수는 <뉴스앤조이>가 사무처 입장만 일방적으로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기자는 처음 평박 기사를 쓰기 전 한홍구 교수를 만나 1시간 정도 주요 쟁점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이후 세 개의 기사를 썼는데, 사무처 입장뿐 아니라 한 교수와 그를 지지하는 이해동 대표 등의 입장도 충분히 다뤘다. 하지만 다음부터 그는 인터뷰 요청하는 기자와 대화 자체를 거부했다.

한편, 한홍구 교수는 평박 사태를 심층 보도한 <한겨레21>에도 민사소송과 언론 중재를 신청했다. <한겨레21>과 한홍구 교수 사이에는 언론 중재가 성립됐다. 지면에 원고지 3.5매 분량으로 한 교수의 반론 보도문을 싣기로 했다. 한 교수는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한겨레21> 관계자는 "한 교수가 계속해서 반론 보도문에 기사가 '왜곡'되고 '호도'됐다는 표현을 넣으려고 했지만, 우리는 그런 표현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논의 끝에 그 표현을 빼고 싣기로 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