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삼환 목사가 네 번째 소환에 불응했다. 동부지법은 김삼환 목사를 다시 한 번 증인으로 채택하고 소환을 명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김삼환 목사(명성교회)가 서울동부지법(동부지법·민중기 법원장) 소환 명령에 또다시 불응했다.

10월 21일 동부지법 형사 2호 법정에서 김삼환 목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명성교회 전 교인 윤재석 씨, <예장뉴스> 발행인 유재무 목사 재판이 열렸다. 이들은 2014년, 김삼환 목사 소송대리인 명성교회 장로 3명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바 있다. 김삼환 목사가 1,0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등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도해 김 목사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12월 11일, 동부지법은 4차 공판에서 김삼환 목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삼환 목사는 그날 이후 지금까지 네 차례 공판이 진행되기까지 한 번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9월 9일 공판에서는, 재판장이 김삼환 목사가 또다시 불응할 시 강제로 구인하겠다고 경고까지 했다.

김 목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재판장은 사전에 김삼환 목사 측이 참석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공판에 참석한 명성교회 한 장로에게 불참 사유를 물었다. 그는 "김삼환 목사님이 이런 곳에 나오시면 안 되지" 말할 뿐, 특별한 이유를 내놓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번 공판에서 피고 측에선 비자금이라 주장하고, 명성교회 측에선 잉여 자금이라 주장하는 800억 사용 내역을 다룰 예정이었다. 지금까지 공판에 출석했던 명성교회 측 증인들은 이 자금이 어디에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묻는 질문에 모르쇠로 일관했다.

피고 측은 이 자금의 사용 내역을 잘 알 수 있는 인물은 당시 교회 당회장인 김삼환 목사라며 증인 채택을 요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핵심 증인인 김삼환 목사 불참으로 심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시작한 지 20분도 안 되어 재판이 끝났다.

재판부는 올해 안에 이번 사건을 마무리 짓고 싶어 한다. 내년에 재판부가 모두 교체되기 때문이다. 재판장은 다음 공판에서 양측이 요청한 증인을 모두 불러 3시간 동안 일괄 심문하겠다고 밝혔다. 증인으로 채택된 이는 김삼환 목사 등 5명이다. 다음 공판은 11월 25일 오후 3시 3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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