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홍재철 목사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지만, 홍 목사의 한기총 복귀는 요원해 보인다. 한기총은 추가 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이영훈 대표회장) 전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앞서 한기총 임원회는 2015년 7월, 후원금 비리 의혹에 연루된 홍 목사를 모든 회의에 불참시키기로 결의했다. 올해 1월 정기총회에서는 이영훈 대표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한기총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 등으로 제명됐다. 

홍재철 목사는 한기총 이영훈 대표회장을 상대로 법원에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1부(이제정 재판장)는 한기총 임원회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확정 판결 때까지 결의 효력을 정지했다.

법원은, 징계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기총은 사단법인으로, 회원은 원칙적으로 '교단' 또는 '단체'라고 했다. 교단과 단체에 대한 징계만 할 수 있지, 총회대의원이나 실행위원 개인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홍 목사는 한 교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영훈 목사가 과거 잘못된 결의를 사과하고 함께 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기총은 홍 목사와 함께 갈 생각이 없어 보인다. 한기총 관계자는 10월 14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법원이 인정한 것은 임원회 결의 사항일 뿐이다.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에 가깝게 통과된 제명 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올해 2월 개인도 징계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고, 문광부에서 허락도 받았다. 법원 판단과 별개로 추가 징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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