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신대학교 김영우 총장이 배임증재 혐의로 고소당했다. 총회장에게 2,000만 원을 건네며 부총회장에 입후보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부정 청탁한 혐의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총신대학교 김영우 총장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김선규 총회장) 부총회장에 입후보하게 해 달라며 박무용 당시 총회장에게 2,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고소당했다.

직전 총회장 박무용 목사(황금교회)는 9월 20일 김영우 총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배임증재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실은 10월 4일 <하야방송> 보도로 알려졌다.

박무용 목사는 추석이었던 9월 15일, 김영우 목사가 대구수성호텔로 찾아와 2,000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박 목사는 자기가 돈을 받지 않으려 하자 김영우 총장이 화장실까지 따라와 양복 주머니에 돈 봉투를 꽂아 넣었다고 했다.

박무용 목사는 증거로 당시 김영우 총장이 건넨 돈 봉투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또한 봉투에 남은 지문과 호텔 CCTV를 확보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9월 15일은 김영우 총장이 입후보 자격 논란으로 교단 안에서 한창 시비가 붙었을 때다. 그는 서천읍교회 담임목사로 재직 중이면서 동시에 총신대학교 총장을 맡고 있어 예장합동 헌법이 금하는 '이중직' 논란에 휘말린 상황이었다.

예장합동 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총장 후보 자격이 없다는 쪽과 문제없다는 쪽으로 나뉘어 격론했다. 혼란 중 회의가 파행되고 위원장이 해임되는 등 공방이 오갔다. 결국 김 총장은 부총회장 입후보에 실패했다. 박무용 전 총회장은 9월 24일 열린 101회 총회에서 총대들에게 의견을 물었으나 김 총장 입후보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더 높았다.

쉬쉬하는 관계자들 "잘 모른다"

아직까지 당사자 입장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박무용 목사 전화는 이틀째 꺼져 있다. <뉴스앤조이>는 사실 확인을 위해 김영우 총장에게도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남겼으나 회신은 없었다.

고소한 날짜는 총회 1주일 전인 9월 20일이었지만 백남선 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임원들은 고소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들은 "만일 알았으면 법대로 처리했겠지만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예장합동 관계자는 "솔직히 우리도 고소 사실을 전혀 몰랐고 (박무용 목사와 이 문제를) 논의한 적도 없다. 박 목사님도 고소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말했다.

총신대도 언급을 꺼리는 분위기다. 익명의 관계자는 "교수 사회에서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학교 측 관계자들도 답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내용을 처음 보도한 언론사 관계자는 "총회 기간 중에 누군가 가방에 고소장 사본을 넣어 두고 가서 알게 됐다"고 말했다.

예장합동 한 관계자는 기자에게 이 사안이 외부에 퍼져 나가기 전에 마무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마귀 기뻐하는 일이 된다. 기독교 망신이고 예장합동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망신이고 교계 망신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혐의가) 사실이라면 순순히 자기가 사표 내고 물러나면 (고소) 취소되고 끝날 문제 아니겠느냐,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박무용 목사가 제기한 '배임증재' 혐의는 직무 관련자에게 부정 청탁을 하고 금품 등을 건넸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형법 357조는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뇌물을 받는다면 받은 사람도 '배임수재'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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