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구권효 기자] 현직 교사 77.6%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찬성했다. 기독 교사 모임 좋은교사운동(김진우·임종화 공동대표)은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초중고 교사 697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김영란법에 대한 입장'에 대한 결과는, 찬성한다 48.5%, 매우 찬성한다 29.1%, 반대한다 13.3%, 매우 반대한다 3.6%순으로 나타났다. 찬성하는 이유는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불편한 촌지나 찬조금을 거절하는 명분이 뚜렷해진다"(37.3%), "학교의 공사 등을 둘러싼 비리 구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19.2%), "상급자와의 관계에서 뇌물성 선물을 주지 않을 명분이 뚜렷해진다(16.2%)"순이었다.

반대하는 이유는 "금액 기준이 비현실적이고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다"(11.5%), "사소한 선물이나 대접마저 과도하게 금지함으로써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10.0%)였다. 한편, 김영란법 시행 전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포함되는 것은 과도하다"는 문제가 제기됐지만, 설문에 응답한 교사 중 이 부분에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교사들은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한 행동 지침을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비율은 다음과 같다. "교사 행동 지침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다"(10.9%), "중요한 것은 알고 있다"(69.6%), "잘 모르고 있다"(16.5%), "거의 모르고 있다"(3.0%).

좋은교사운동은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김영란법 제정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영란법을 계기로 학부모와의 관계, 상급자와의 관계, 업체와의 관계 등에서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교직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원칙과 현실이 정확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시행착오를 개선하고 새로운 질서와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했다.

좋은교사운동은 이전부터 학기 초에 학부모들에게 편지를 보내, 담임으로서 촌지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밝혀 학부모들의 신뢰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이들은 이와 같은 문화가 교직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설문 조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답변 내용은 좋은교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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