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감리교신학대학교(감신대·이환진 총장대행)에서 불거진 교수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 대책위원회가 꾸려졌다. 감신대 학부 총여학생회와 총대학원 여학생회, 재학생과 여동문 등은 9월 21일 감신대S교수성폭력사건피해자지원을위한대책위원회(대책위)를 구성하고 ㅅ 교수 중징계 요청 서명을 받고 있다.

대책위는 "피해자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잘못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고 적절한 처벌을 받는 것"이라며, 이 뜻을 모아 검찰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사법부뿐 아니라 소속 교단과 학교도 재발 방지 및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현재 ㅅ 교수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조사를 받고 있다. 당초 문제를 제기한 감신대 교수들은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ㅅ 교수는 이번 학기 모든 강의에서 제외된 상태다.

다음은 성명 전문.

감신대 S교수 성폭력 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과 합당한 징계를 요구한다

지난 6월 8일 <노컷뉴스>와 <뉴스앤조이> 기사를 통해 보도된 감리교신학대학교 S교수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뿐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에 크나큰 상처를 안겼다. 사건에 대한 선정적 보도와 미온적인 후속 조치 과정에서 피해가 일파만파 확산된 현실은 우리 공동체가 성폭력 사건에 대해 얼마나 취약하고 미숙한지 잘 보여 준다. 피해자가 공개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건은 각종 루머와 의혹에 휩싸여 부풀려지고 더 깊은 아픔으로 돌아왔다. 이에 우리는 무너진 우리 공동체의 회복과 피해자의 치유를 위해 피해자의 목소리를 우선적으로 대변하며 약자를 위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일조하고자 한다.

사건의 피해자 A 양은 S 교수의 후속 피해자가 생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겪었던 강제 추행과 성폭력 사실을 B 교수에게 알린 후 6월 초 변호사와 첫 번째 면담을 했다. 변호사에 따르면 A양의 논문 지도를 맡았던 S 교수는 A 양의 논문 학기 기간 수 개월 여에 걸쳐 반복적인 강제 추행을 저질렀다. 기혼자이고 목사인 신분으로 지도 학생을 수시로 불러내어 연구실과 공원 등에서 강제 포옹과 키스 등 성추행을 일삼았으며 말미에는 강간까지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사건 초반 계속해서 강제 추행을 거부하던 A 양은 중반 이후로는 무력감과 빨리 졸업해야겠다는 생각에 저항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다고 전한다. 이에 대해 S 교수는 '서로 사랑해서 합의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두 차례에 걸쳐 사건에 대해 장시간 동안 진술을 마쳤다. 이를 참조해 경찰은 S교수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 추행' 혐의를 인정,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조'에 의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사건은 현재 검찰 조사 중에 있다. 그러나 아직 기소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 가해자를 두둔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분위기와 루머로 인한 2차, 3차 피해로 A 양의 심리적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또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A 양에 대한 지원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감신대 성윤리위원회는 8월 6일 학교가 S 교수의 사직서를 보류한 채 보직 해임과 가을 학기 강의 제외 처분을 내렸으며 교원인사위원회의 중징계 의견이 이사회에 제출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교와 교단은 최종적인 징계 수준과 목사직 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사법 처리 이후로 미룬 상태다. 이미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중징계가 가능한 사안에 대해 결정을 미루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가할 수 있다. 우리는 명확한 진상 규명과 합당한 징계, 재발 방지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의 책임을 감리회와 감리교신학대학교에 요구하는 바이다.

피해자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잘못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고 적절한 처벌을 받는 것이다. '감신대S교수성폭력사건피해자지원을위한대책위원회'는 피해자의 법적 대리인인 변호사와 함께 진상을 파악하고 피해자 중심의 사건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시140:12)

감신대S교수성폭력사건피해자지원을위한대책위원회
2016년 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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