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콥선교회 본부장 최바울 목사 ⓒ뉴스앤조이 이은혜

[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고신·배굉호 총회장) 제66회 총회가 인터콥선교회(인터콥·강승삼 이사장, 최바울 본부장)를 불건전·불경건 단체로 규정하고, 참여·교류를 금지하기로 결의했다. 지난 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이다.

예장고신은 66회 총회 첫째 날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가 작성한 보고서 '인터콥 신학과 선교 사상의 문제점'을 채택한 바 있다. △인터콥 최바울 본부장이 이원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고 △인터콥 활동이 교회를 분열시키며 △선교지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내용이다.

총회는 유사기독교연구위원회(이단대책위원회·최원국 위원장)에게 인터콥 후속 조치를 맡겼고, 유사기독교연구위원회가 제안한 '참여 금지' 안을 받기로 결의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인터콥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나 목사는 신속히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이들은 총회가 주관하는 선교 활동에 참여하고, 고신총회세계선교회·총회교육원 등 교단 단체는 선교 교육과 단기 선교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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