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결혼 주례를 거부해 고소를 받아도 교단법이 보호해 줄 수 있다. ⓒ뉴스앤조이 박요셉

[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올해 초, 미국 남부 조지아주 의회는 '목사 보호법'으로 명명된 '종교 자유 법안'(HB 757)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목사 보호법은 미국 수정헌법 1조가 명시하는 '자유로운 종교 활동'에 근거한다. '목사·설교자 등 종교 행위를 하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신앙 양심에 위배되는 그 어떤 결혼도 주례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66회 고신(예장고신·배굉호 목사)은 결혼 주례 대상을 남녀로 한정할 것을 결의했다. 동성애 결혼 주례를 거부해 고소당할 경우 교회법으로 목사를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한국판 '목사 보호법'이다.

<기존 안: 헌법 규칙 제6조 제2항>
"성도들은 마땅히 주 안에서 결혼할 것이며 혼례에 특별한 훈계와 적당한 기도로 행하기 위하여 목사나 교역자로 주례하게 함이 옳다. (단, 주례는 학습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다.)"

예장고신은 기존 안에서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 △창조의 원리에 따라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으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자 △담임목사와 당회 지도에 순응하고자 하는 자 △이단 및 사이비 종파에 속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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