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임목사로부터 고소당한 C교회 교인 18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교회 A 목사는 교인들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예배를 방해했다며 19명을 고소한 바 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담임목사에게 불륜 의혹을 제기하다가 목사로부터 고소당한 인천 C교회 교인 18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인천 C교회 A 목사는 지난 4월 예배 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교인 19명을 무더기 고소했으나 인천지방검찰청은 1명을 제외하고 18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A 목사는 교인들이 주일예배 시간에 방송실을 점거하고 전등과 마이크를 끄는 등 예배를 방해했고, 자신을 음해하려고 B 권사와 불륜 관계라는 소문을 퍼트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인들은 목사로서 자질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고소인의 설교를 듣지 않기로 하고 자발적으로 고소인의 설교 때 함께 예배당을 나왔을 뿐, 범행을 공모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양쪽 주장을 검토한 후 교인들의 실제 범죄 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고소인 18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본당 전원을 차단한 1명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본인 명예를 훼손했다는 A 목사 주장에 "교인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 것"이라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A 목사와의 성관계 사실을 인정한 D 권사 탄원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들의 행위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교회 신도 전체의 종교 생활의 안정과 평온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교회 담임목사인 고소인의 불륜 관계에 대응한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검찰은 △A 목사도 여성 교인과 저녁 7시부터 다음날 10시까지 함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는 점 △A 목사도 애시당초 교인들에게 "교회를 떠나겠다"고 말한 점 △교인들이 이를 문제 삼아 교단 재판부에 A 목사를 고소했고, 재판부 또한 이를 받아들여 출교에 처한 점 △D 권사와의 대화에서 성관계 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정하지 않는 점(D 권사는 관계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 목사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고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 목사는 최근 교단 총회행정재판위원회로부터 자신을 직무 정지한 중부연회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아 낸 후 강단에 복귀해 예배를 집례하고 있다. 이에 반발하는 교인 150여 명은 소예배실에서 별도로 예배하고 있는 상황이다.

A 목사 출교 판결 최종심인 교단 총회 재판위원회 선고는 9월 말로 예정돼 있으나 최근까지도 각종 고소와 고발이 추가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C교회 분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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