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유리 기자] 강영민 씨(48) 사건이 언급되자 곳곳에서 혀를 찼다. 9월 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 상담가 성윤리 의식 실태와 내담자 법적 보호' 토론회 자리였다.

강영민 씨 사건은 지난 6월에도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강 씨가 심리 상담 센터를 운영하면서 상담받으러 온 여성들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이다. 강 씨는 상담 센터 원장이었다. 강남에 위치한 이 상담소는 포털 사이트에서 '괜찮은 센터'로 추천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 조사 결과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강 씨는 치료라는 명목하에 내담자들의 가슴, 허벅지를 만지고 끌어안았다. 입술, 이마에 입맞춤을 시도하기도 했다. 검찰이 밝힌 피해자만 11명. 최초 3명이 강 씨를 고소했고, 검찰이 상담 센터 통화 내역을 토대로 8명을 더 찾았다.

피해자 중 미성년자도 2명 있었다. 언론 보도 후 추가 피해자가 강영민 씨를 고소했다. 강 씨는 정상적인 치료 수법 중 하나였고, 신체 접촉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일면식 없는 내담자들이 유사한 피해 사례를 진술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강영민 씨는 6월 30일 구속 기소됐다.

이전에도 목사 신분으로 성범죄 일으켜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강 씨는 전직 목사이자 성범죄자다. 2012년 7월 대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의 이름은 '성범죄알림e'에도 등록돼 있다.

사건은 2011년 6월 동대문 답십리에 있는 교회에서 발생했다. 피해자는 당시 만 19세가 안된 미성년자였다.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하고 2개월이 지난 2011년 8월 강 씨를 고소했다.두 사람은 면접 자리에서 처음 만났다. 강 씨가 카페에서 일할 알바생을 구한다고 공고를 올렸고, 피해자가 교회로 찾아왔다. 피해자는 강 씨가 면접 도중 문을 잠그고 강간을 시도했다고 했다.

강 씨는 변호사 5명을 고용해 무죄를 주장했다. 피해자가 돈을 받을 목적으로 자신을 고소한 것이라고 했다. 성폭행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법원은 강 씨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을 했고, 피해자가 꽉 끼는 바지를 입고 있어 다 벗기지 못했다며 성폭행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 강영민 씨는 2012년 예장합동 총회 100주년 기념 발간 인명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08년 성 추문을 포함한 여러 사건이 드러나자 함동노회에서 제적됐지만 그 후 다른 노회에 가입했다. ⓒ뉴스앤조이 최유리

그의 과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2007년 사역자로 활동할 때도 성 추문에 시달렸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 간판을 걸고 목회할 때다. 20대 초반 여성들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맺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당시 강 씨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자신을 둘러싼 추문을 시인했다.

2008년 문제가 불거지자 그가 속해 있던 예장합동 함동노회는 강 씨를 제적시켰다. 노회원 자격을 박탈한 것. 목사 면직까지는 가지 않았다. 함동노회 관계자는 기자에게 "문제가 있으면 다른 노회에 가입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말했지만 강 씨는 이후 경원노회에 가입했다.

2012년 예장합동 총회 100주년을 기념하며 발간한 인명록에는 그의 얼굴과 교회 정보, 인적 사항이 수록돼 있다. 강 씨는 경원노회 소속으로 이름이 올라 있다. 경원노회는 이후 관북노회로 이름을 바꿨다. 당시 경원노회 서기였던 목사는 강 씨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2012년 판결 확정 후 강 씨는 교단 차원에서 어떤 징계를 받았을까. 총회 본부에 강 씨에 대해 물었지만,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었다. 총회 관계자는 2008년 함동노회에서 제적된 정보만 있다고 했다. 현재 예장합동 사이트에서 강영민 씨는 물론 그가 목회했던 교회 이름도 검색되지 않는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