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노회 목사 이동현 씨는 제7계명을 범하므로 교리상 교인을 크게 실족하게 한 죄와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훼손하는 중죄를 범하였기에 본 노회는 이동현 씨 목사직을 파면하고 또 그 직분 행함을 금하고, 진실한 회개의 만족한 증거를 나타내기까지 교회 성찬 참여를 무기한 금하노라. 아멘."

[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이동현 목사는 이제 이동현 씨가 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수도남노회(박진섭 노회장)는 8월 25일 경기도 안성시 소망교회에서 임시노회를 열어 이동현 목사를 면직하고 무기한 수찬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는 노회 소속 목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벌이다.

수도남노회는 교단 권징 조례 56조 '시벌의 규례'를 처벌 근거로 삼았다. 목사직을 면직할 수 있는 여러 경우가 있는데, 이동현 목사는 그중 △교리상으로나 도덕상으로 교인을 크게 실족하게 한 경우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훼손하게 한 중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스스로 죄를 시인한 경우에는 처벌 가능

8월 2일 <뉴스앤조이>가 이동현 목사 사건을 보도한 뒤, 이동현 목사가 속한 수도남노회는 수습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여 왔다. 지난 8월 9일 긴급 임원회를 열고 이동현 목사를 치리하기 위해 임시노회 개최를 결정했다. 25일 열린 임시노회는 온전히 이동현 목사 면직 여부를 처리하기 위한 자리였다.

▲ 8월 25일 경기도 안성시 소망교회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수도남노회(박진섭 노회장) 임시노회가 열렸다. 수도남노회는 이날 이동현 목사에게 면직 및 무기한 수찬 정지 처분을 내렸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이동현 목사를 상회인 노회 재판부에 기소하지 않고 노회에서 즉결 처분할 수 있는지 해석이 분분했다. 진민현 목사(안성삼일교회)는 권징 조례 제2장 9조를 들어 죄를 지은 당사자가 치리회에 자복하는 경우에는 교단 기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노회에서 즉결 처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동현 목사는 수도남노회 임원회에 '통회 자복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 그는 자복서에 "저는 저의 지난 죄악을 진심으로 통회하고 인정하여 모든 노회, 노회장과 임직원 일동 그리고 노회원들에게 사죄하며 스스로 예장고신 수도남노회 목사로서 자격 없음을 자인합니다. 노회 앞에 어떤 시벌도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썼다.

이동현 목사가 그동안 노회에 성실하게 참석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몇몇 목사는 이렇게 서면으로 자복서를 받고 면직 처리할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동현 목사가 직접 노회원 앞에 서서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동현 목사가 기사에 드러난 것 외에 더 큰 범죄를 저질렀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반문하는 노회원도 있었다.

이런저런 공방이 오갔지만 결국 이동현 목사 면직 건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지금 치리하지 않고 당사자를 불러 이야기를 들으려면 기소위원회로 가서 노회 재판을 열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처리 시간이 무기한으로 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노회원은 그렇게 되면 삼일교회처럼 사회의 지탄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은조 목사 "너무 죄송하고 죄송하다"

이동현 목사가 면직된 후 그를 청소년 사역으로 이끈 박은조 목사(은혜샘물교회)가 잠시 발언하는 시간이 있었다. 박 목사는 이동현 목사를 라이즈업무브먼트 모태인 비틴즈 사역으로 이끈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먼저 이동현 목사를 청소년 사역으로 이끌게 된 배경, 분당에서 비틴즈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 이날 노회에는 박은조 목사(은혜샘물교회)도 참석했다. 박 목사는 이동현 목사를 발탁한 사람으로서 한국교회와 노회 앞에 사죄의 말을 전한다고 했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박은조 목사는 이 목사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기 한참 전인 2011년 12월, 유럽 여행에 다녀온 당사자들을 만나 사실을 밝히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그때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나도록 조치했더라면 (지금처럼) 교회가 받은 충격은 덜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때라도 (단체 대표를) 그만두겠다든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기회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같은 노회에서 동역자로서, 제가 좀 더 가까이에 있으면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동현 목사를 믿었던 자신도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 했다. 박 목사는 자신이 발탁해서 한국교회 앞에 사역자로 세운 사람으로서 심경을 전하며 말을 마쳤다. 그는 "너무 죄송하고 죄송하다. 노회를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사안에 대해 노회에, 교회에 사회에 사죄의 말을 전한다."

수도남노회는 이동현 목사를 면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책임을 통감하며 '자복서'를 발표했다. 수도남노회는 "목사의 제반 신상 문제 치리를 위해 노회가 있음에도, 마땅한 역할을 바로 감당하지 못한 바 이번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며 죄인된 심령으로 하나님과 한국교회 앞에 통회 자복한다"고 밝혔다.

자복서 내용을 논의하던 중 몇몇 노회원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라이즈업무브먼트에 헌신했던 수많은 청년, 청소년에게도 사과하는 문구를 넣자고 주장했고 노회원들이 이를 받아들여 자복서에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다음은 '이동현 씨 사태'에 대한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수도남노회 자복서' 전문.

금번 한국교회와 사회에 심각한 물의를 일으켰던 라이즈업무브먼트의 전 대표 이동현 씨는 당 수도남노회 소속 전도목사였던 바 당 노회는 제 24-1차 임시노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동시에 우리의 잘못을 통회 자복합니다.

- 아 래 -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헌법 제126조 '노회의 의의'에서 교리의 순결과 교회의 하나 됨과 목사의 제반 신상 문제의 처리를 위해 노회가 설치되었음을 명백하게 밝힌 바, 본 노회는 마땅한 역할을 바로 감당하지 못한 이번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며 죄인 된 심령으로 하나님과 한국교회, 피해자와 그 가족, 라이즈업무브먼트에 관련된 청소년들 앞에 아래와 같이 통회 자복합니다.

1. 본 노회는 치리회로서의 제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2. 본 노회는 목사를 임직하고 살피고 지도함에 있어서 부족했습니다.
3. 본 노회는 전도목사 신분을 허락한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지 못하였습니다.
4. 본 노회는 노회에 불성실한 회원에 대해 적절한 지도와 치리를 시행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보도를 통해 드러난 후 이동현 씨 본인이 자술한 '통회 자복서'에서 "자신의 지난 죄악"으로 인해 노회와 교단, 그리고 한국교회와 한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던진 것에 대해 자술하였는 바, 이 일에 대해 소속 노회도 큰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에 본 노회는 모든 목사와 소속 교회 당회와 더욱 협력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교리의 순전함과 생활의 순결함을 온전히 추구하며 교회 행정과 권징을 바르게 시행하여 배교와 부도덕으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차후 노회 소속 목회자의 사역 과정 속에서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될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과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

2016년 8월 25일 
수도남노회 노회장 박진섭 목사 외 노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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