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정현 목사가 1985년 CRC에서 받은 강도권이 '평신도 임시 설교권'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뉴스앤조이-구권효 기자]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의 위임목사 무효 확인 소송 2심이 진행 중이다. 1심은 오 목사가 이겼지만, 소송이 진행되면서 여러 사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중요한 사실 중 한 가지는 오정현 목사가 받은 '강도권'의 정체다. 사랑의교회는 그동안 오 목사가 1985년 미국 CRC(북미주개혁교회)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고 PCA(미국장로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에는 한국과 같은 강도사 제도가 없으며, 오 목사가 CRC에서 받은 강도권은 '평신도 임시 설교권'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관련 규정은 CRC 헌법 제43조이다. 항소심에서도 이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관건이다. 오정현 목사 측은 이 규정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에 이것을 평신도 임시 설교권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들은 <CRC 교단 운영 교본>(Manual of Christian Reformed Church Government)을 근거로 들며, 헌법 43조에 의한 설교권 인허가 평신도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논리를 폈다.

또 오정현 목사가 강도권을 받은 시기가 1985년이라, 당시 법 조항은 확인이 어렵고 노회록에 나와 있는 용어와 법 조항에 나와 있는 용어도 달라 정확한 해석이 어렵다고 했다. 헌법 제43조에 대한 해석이 사람마다 분분하다는 이야기도 했다.

그러나 CRC 소속 인사들 말과 드러나는 증거들이 오정현 목사가 받은 강도권은 평신도 임시 설교권이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는 교회 측이 근거로 삼은 <CRC 교단 운영 교본>을 토대로 반박했다.

이 책자에 따르면, 헌법 제43조에 의한 설교권 인허는 신학생이 아닌 일반 신자에게만 주어진다. 신학생들이 설교권을 얻는 방법은 헌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 제43조로 얻는 설교권은 '목사(말씀 사역자)' 챕터에 분류되어 있지 않고, '노회' 챕터에 분류돼 있다. 교단 총회가 아닌 노회 행정 처리 사항이라는 뜻이다. 실제 제43조로 얻은 설교권은 해당 노회 소속 교회에서만 유효하다.

헨리 드 무어(Henry DeMoor)가 쓴 <북미주개혁교회 헌법 주해서>(Christian Reformed Church Order Commentary)를 보면, 제43조는 "목사가 되고자 하지 않는 평신도에게 부여되는 설교 인허"라고 나와 있다. 오정현 목사 측은 헨리 드 무어라는 학자 개인 입장이라고 평가절하 했지만, 헨리 드 무어는 CRC 헌법의 권위자이며 CRC 헌법을 주해한 책은 그가 쓴 책 단 한 권이다.

오정현 목사 측 주장과 달리, 제43조 조항은 만들어질 때부터 지금까지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 신도에게 설교권을 허용하는 것은 1924년 CRC 총회에서 결의되었으며, 1965년 헌법 전면 개정 시 조문됐다. 이후 조항 번호가 44조에서 43조 b로 바뀌고, '남성(men, male)'이 '사람(persons)'으로, '긴급한 필요(urgent need)'가 그냥 '필요(need)'로 바뀌었다. 전체적인 내용은 1924년부터 동일하다.

갱신위 측은 이런 내용을 정리해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했다. 현재 오정현 목사 위임목사 무효 확인 항소심은, PCA와 CRC, 오 목사가 서울 사랑의교회로 부임해 오면서 거쳤던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경기노회 등에 사실 조회 신청이 들어간 상태다. 공판은 9월 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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