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용기 목사를 검찰에 고발한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기도모임 소속 장로 16명이 출교·제명 처분을 받았다. 장로들은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에는 '장로기도모임'이 있다. 개혁 세력으로 분류되는 이 모임에 장로 3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교회가 인정하지 않는 비공식 모임이지만, 영향력은 작지 않다.

장로기도모임은 2011년부터 조용기 목사와 일가의 비리 의혹을 제기해 왔다. 조 목사와 큰아들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을 배임·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법정에 세웠다.

2013년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조 목사의 △특별 선교비 600억 횡령 △퇴직금 200억 유용 △ 불륜 의혹을 제기했다. 2015년 3월, 300억 빚을 안고 있는 강남교회 인수를 반대하고, 이 문제를 공론화했다. 

굵직한 사안을 교회 안팎에 알려 왔지만, 교회 내부에서 장로기도모임을 바라보는 시선은 차갑다.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명예를 실추한다는 이유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장로기도모임을 해체하고, 관련자들을 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결과만 놓고 따졌을 때, 장로기도모임이 무분별하게 의혹을 제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1년 장로기도모임이 조 목사 부자를 배임·탈세로 고소해 혐의가 입증됐다. 2013년 장로기도모임의 기자회견 이후,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

자체 조사 결과, 특별 선교비 사용 내역을 입증할 증빙 자료가 불명확하고, 퇴직금 지급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장로기도모임은 2015년 10월, 조 목사를 특별 선교비 600억 횡령 및 퇴직금 200억 유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올해 6월 말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교회는 태도를 바꿨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재판 기구인 당기위원회는 "징계 대상자들이 교회 명예를 실추시키고 불이익을 초래했다"며 8월 14일 장로 11명을 출교하고 5명을 제명했다. 교회 진상조사특별위원회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사안임에도,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나오자 징계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 장로기도모임은 여의도순복음교회 개혁 세력으로 분류된다. 장로기도모임은 2013년에도 징계를 받은 적 있다. 조용기 목사 부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자, 교회는 제명·정직 징계를 내렸다. ⓒ뉴스앤조이 강동석

장로기도모임 징계는 조용기 목사 측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용기 목사 비서실장 이원군 장로는 8월 16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무고죄로 고발하는 대신 교회 내 징계를 추진한 것이라 말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무고죄로 고발 안 하는 대신 당연히 교회를 나가야 한다. 교회를 망신시켰으니 징계를 해야 한다. 목사님을 해코지하기 위해 고소·고발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조용기) 목사님은 징계와 관련해 이래라저래라, 잘했다 못했다 말씀하시지 않았다."

장로기도모임은 교회의 징계를 순순히 인정하지 않을 모양새다. 한 관계자는 교회 징계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검찰 부실 수사를 규탄하며 고등검찰에 항고했다. 무혐의 한번 나왔다고 호들갑 떨 일은 아니라고 본다. 교회 징계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장로 징계는 지방회에서 해야 한다. 당기위 징계는 안수집사나 권사를 대상으로 한다. (당기위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았지만, 이런 이유로 못 간다고 했다. 그런데도 자기들끼리 뚝딱 징계하고 <국민일보>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우리도 가만있지 않고, 적극 대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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