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경기도 이천 A교회 B 목사는 올해 1월 지방회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2005년 사비를 털어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시작했지만 순탄하지 않았다. 부흥과 거리가 멀었다. 경제문제까지 겹치며 가정불화가 일어났다. 결국 B 목사는 지난해 이혼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지방회는 B 목사에게 사임을 권유했다.

지방회 관계자는 총회 헌법에 따라 B 목사에게 사임을 권유했다고 말했다. 그는 "B 목사가 처음에는 이혼 사실을 알리지 않아 몰랐다. 목회자가 이혼하면 원래 지방회 재판을 거쳐 파직해야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교회가 소속된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교단은 목회자 이혼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총회 헌법 제43조 2항 '목사 자격'을 보면 "가정이 화합하고 자녀를 성경적으로 지도하며 이혼한 사실이 없는 자"로 나온다.

기성 총회 헌법위원회는 2011년 이혼과 관련해 몇 가지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이혼한 목사나 전도사는 목회할 수 없다. 합의이혼이어도 목회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두 사람이 이혼 후 다시 결합하면 목회자 신분을 회복할 수 있다.

▲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이혼 수는 11만 건이 넘는다. 과거와 달리 이혼이 어색하지 않은 시대가 됐다.

목회자 이혼과 관련해 다른 교단 입장은 어떨까. 교세가 가장 큰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과 통합은 목회자 이혼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 두 교단은 목사 자격을 각각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외인(外人)에게서도 칭찬을 받는 자", "가정을 잘 다스리고 타인의 존경을 받는 자"로 규정한다. 한국기독교장로회도 "가정을 잘 다스리고 타인의 존경을 받아야 한다"는 정도로 나와 있다.

이와 달리 기성 총회처럼 이혼을 금하는 교단도 있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서대문 총회는 목사 자격을 "이혼 사실이 없는 자"로 정하고 있다. 기하성 여의도 총회는 이혼해도 목회를 할 수 있지만, 제한 사항이 뒤따른다.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지방회나 총회에서 임원을 할 수 없다.

이혼이 어색하지 않은 시대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이혼 건수는 11만 건이 넘는다. 이혼율은 집계가 시작된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다. 과거와 달리 이혼에 대한 반감은 줄어들었고, 이혼은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이혼이 어색하지 않은 시대. 목회자들은 이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가 2013년 1월 발표한 목회자 설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설문에 응한 목회자 500명 중 47.4%가 "상황에 따라 이혼을 해도 무방하다"고 답변했다. 교인들은 목사보다 수치가 높았다. 1,000명 중 60.9%가 상황에 따라 이혼이 가능하다고 했다.

1992년부터 가정 문화 사역을 해 오고 있는 송길원 목사(하이패밀리 대표)는 목회자 이혼 문제는 시대 상황에 맞게 바라봐야 한다고 말한다. 이혼은 무조건 안 된다고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날로그식 사고라는 지적이다.

송 목사는 7월 22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정신 문제 등으로 헤어질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목회자 이혼 문제는 철저히 성경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대가 바뀌어서 이혼이 비일비재하다. 배우자의 부정이나 정신 문제 등으로 혼인이 유지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다. 이때는 이혼을 동경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상대방의 불륜이나 부정행위로 파탄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이혼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접근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이혼이 떳떳한지 질문하고,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 '이혼하면 목회 못 한다'는 상담자들도 있는데, 목회는 밥줄이 아니다. 나아가 불행의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이를 해결해야 한다. 목회자라는 신분에 매여 가정 문제를 쉬쉬하다가는 더 불행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 목회자도 가정 문제와 관련해 적극 상담받고 치유해야 한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