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언론은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가. 성적 소수자를 비하하는 표현이나 진실을 왜곡하는 내용, '성적 취향' 등 잘못된 개념의 용어 사용에 주의한다.
나. 성적 소수자가 잘못되고 타락한 것이라는 뉘앙스를 담지 않는다.
다.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경우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밝히지 않는다.
라.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혐오에 가까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2.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환이나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
가. 성적 소수자의 성 정체성을 정신 질환이나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묘사하는 표현에 주의한다.
나. 에이즈 등 특정 질환이나 성매매, 마약 등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

▲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성 소수자들을 동일한 잣대로 취재, 보도하는 게 옳은 일일까. <크리스천투데이>는 퀴어 문화 축제에서 성찬식을 진행하고 있는 섬돌향린교회 임보라 목사와 관계자 5명이 담긴 사진을 무단 게재했다. (크리스천투데이 홈페이지 갈무리)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제정한 인권 보도 준칙 제8장 '성적 소수자 인권'에 관한 내용이다. 타인의 인권을 배려하고 사회적 약자가 편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만든 준칙이다.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국가기관과 언론사 협회가 뜻을 모아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보도 준칙을 무시하는 성 소수자 혐오 기사는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다. 특히 보수 기독교계 언론사들은 보도 준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 동성애를 죄악시하고, 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의 보도가 넘쳐난다. 하지만 이 준칙을 무시하고 자칫 잘못 보도했다가는 정정 보도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

<크리스천투데이>는 7월 21일 홈페이지에 사과 글을 게재했다. <크리스천투데이>는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사진 게재 시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고 밝혔다. 사과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이었다.

6월 11일 열린 퀴어 문화 축제 현장을 취재하며 찍은 사진이 발단이 됐다. 사진은 섬돌향린교회가 진행 중인 성찬식 모습을 비롯해 무지개예수, 열린문공동체교회 부스 등 현장을 담고 있었다. 문제는 임 목사를 포함 5명의 참가자 모습이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임보라 목사는 7월 23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누군지 알아볼 수 있는 조건들이 있었다. 이런 상황인데도 <크리스천투데이>는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사진을 내보냈다"고 말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임보라 목사는 언론사에 사진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 목사는 "사진을 찍은 기자는 '집회·시위' 현장을 찍은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 이야기가 통하지 않아 언중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기사를 삭제하지 않아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그분들은 끝까지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했다. 언중위 조정을 통해 사과를 받아 냈다. 사회적 약자인 성 소수자는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앞장서서 이들을 보호해야 할 언론이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게 안타깝다. 언론 보도 준칙에 준하는 취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크리스천투데이>는 48시간 동안 사과 글을 게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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