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조수표로 성매매한 한신대 신대원생 이 씨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 제공 서울성동경찰서)

[뉴스앤조이-구권효 기자] 사역 중인 교회에서 복사한 위조수표로 성매매한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이 아무개 씨가 7월 7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5월 19일 학교 기숙사에서 체포돼 구속 수사를 받았다.

한신대 신대원은 6월 중 징계위원회와 교무 회의를 열어 이 씨를 제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신대 신대원 학칙에 따르면 징계로 제적을 받은 사람은 재입학할 수 없다.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린 셈이다.

한신대 관계자들은 이 씨에 대한 이야기를 꺼렸다. 신대원 교학부장 이영미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아무개 학생 사건은 이미 다 끝난 이야기다"며 전화를 끊었다. 학교 직원들도 이 씨의 징계 경위에 대해 묻는 것을 불쾌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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