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 ㅇ교회 본당 부지와 주차장 부지는 김유지 목사(가명) 명의로 돼 있다. 김 목사는 자신이 사재를 털어 샀기 때문에, 교회가 자신에게 임대료를 내거나 돈을 주고 땅을 사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교인 하체 사진을 찍어 논란에 휩싸인 김포 ㅇ교회 김유지 목사(가명). 그는 망설임 없이 교회를 떠나기로 했다. 사진 찍은 게 문제될 건 없지만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름다운 마무리'는 없다. 교회 부동산에 얽힌 '돈' 문제 때문이다. 김유지 목사는 "교회와 교회 주차장은 내 땅"이라고 주장한다.

사재 털어 산 땅, 나갈 때 갖고 나가겠다

6월 말, 김유지 목사는 ㅇ교회에 '최고서'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최고서에는 "ㅇ교회와 김 목사 사이에 무상 사용 계약은 없었으므로 ㅇ교회는 무상으로 이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가 없으며, 나아가 이 부동산의 소유자인 김 목사가 부동산 인도를 요구할 경우 ㅇ교회는 지체 없이 이를 원상회복해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적혀 있다. ㅇ교회가 부동산을 넘기지 않고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교회 측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ㅇ교회 땅은 본당과 주차장, 두 필지로 구성돼 있다. 김유지 목사는 1997년 사비를 털어 이 땅을 샀다고 주장한다. 가족의 사망보험금까지 이 땅을 사는 데 썼다고 했다. 20년 동안 '김유지' 목사 명의에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김 목사는 여기에 본당을 지었고 얼마 후 주변이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교회는 교인 500명 규모로 성장했다.

교회를 떠날 때가 되자 김유지 목사는 "내가 본당 건물과 땅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러나 주차장은 가져 가겠다"고 말했다. 주차장은 교회 바로 앞 120평 부지의 자투리땅이다.

이 땅은 종교 부지로 지정돼 있어 감정가는 6억 원 정도지만, 누군가 기독교 백화점 같은 걸 하고 싶다며 12억 원에 매매를 제안했다는 게 김유지 목사 주장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넘길 바에야 교회에 주고 떠나겠으니 전별금 명목으로 12억 원에 주차장 땅을 사라고 한 것이다.

교인들은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다. 윤리 문제가 있는 목사가 전별금 조로 12억 원을 요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게다가 교인들 헌금으로 지속돼 왔던 교회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교회는 교인들의 '총유 재산'인 만큼 개인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말이다.

교인들은 지난달 중순에 김유지 목사 아내가 교회 통장에서 1억 원을 무단 인출해 갔다고 했다. 건축 헌금으로 낸 돈을 돌려받아야겠다며 빼 갔다는 것이다. 실제 기자가 교회를 찾았던 7월 3일, 교회 주보에는 "헌금 계좌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피 토하고 죽을 만큼 억울하다"

김유지 목사는 '레깅스 사진' 사건만큼이나 돈 문제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아 보였다. 7월 7일 <뉴스앤조이>와 1시간가량 통화하며 자신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감 없이 말했다.

김 목사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 재산을 ㅇ교회와 노회가 뺏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자기 땅을 다 내놓고 교회를 떠나는데, 맨 처음 교인들이 주겠다던 돈은 1억 원이었다고 했다. 앞으로 15년 동안 목회를 더 해야 하는데, 어디 가서 어떻게 목회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처음에는 주차장 땅만 교회가 매입하면 깨끗이 정리하고 떠나려 했지만, 이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임대료 내라'는 최고장을 보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건축 헌금 1억 원을 빼 간 것에 대해서는 교단 헌법의 '예배 모범' 18장, "혹 헌금하는 자가 특별한 소원이 있을 때에는 그의 원을 따라 삼가 실행한다"는 구절을 언급했다. 지난해 교회가 건축을 추진하면서 1억 원을 헌금했던 것인데, 건축이 무산됐으니 돌려받을 수 있다는 논리다.

그는 "피 토하고 죽을 만큼 억울하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도둑질했으니까 사유재산 내놓으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했다. 교인들 헌금은 모두 교회 운영비로 사용됐고 건축비로는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땅은 순수한 사유재산이라고 했다.

김 목사는 "지금 문제 제기하는 교인들, 교회 재산 형성하는 데 단돈 10원도 기여한 것 없다. 사조직 만들어서 술 먹고 교회 비판했다"고 말했다.

ㅇ교회, '재산 임의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김유지 목사도 소송 준비

'레깅스 사진'에서 시작된 ㅇ교회 분쟁은 각종 소송과 함께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교인들은 7월 초 교회 재산이 무단으로 팔려 나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며 법원에 김 목사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유지 목사가 속해 있던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의 ㄴ노회도 7월 7일 재판국을 구성하고 김 목사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 재판국이 다루는 문제는 크게 세 가지다. △교인 레깅스 사진 촬영과 성추행 의혹 △교회 재산을 사유화하려 하는 문제 △장로가 없는데도 당회가 있는 것처럼 허위 보고하고 교회를 운영해 온 문제다. 노회는 변호사에게 자문해 가면서 법적 분쟁 소지가 없도록 일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유지 목사도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6일 "노회를 탈퇴하겠다"고 노회에 통보했으니 재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땅 문제도 변호사들이 100% 자신의 땅임을 인정해 주고 있기에 법정에 가도 이길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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