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용기 원로목사가 활짝 웃었다. 600억 횡령 혐의로 고발당한 조 목사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7월 8일 <국민일보>는 조 목사와 대담을 진행했다. 사진은 11일 자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는 지난해 10월 특별 선교비 600억 횡령 및 퇴직금 200억 부당 수령 혐의로 고발당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서부지검은 7월 6일 조 목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 3월 서울지방국세청까지 나서서 조사했지만, 범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이번 고발과 관련해 조용기 목사가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심경을 밝혔다. 7월 11일 자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26면에 활짝 웃는 조 목사 사진이 큼지막하게 실렸다.

조 목사는 "사필귀정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과거를 드러나게 하시니 마음이 굉장히 가볍고 기쁘다. 나는 결코 물질적으로 교회에 손해 끼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십일조와 헌금을 교회에 드려 왔다"고 말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조 목사가 1991부터 2012년까지 200억 원 넘게 헌금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교회 돈을 횡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조 목사는 마음이 굉장히 답답했다고 했다.

"이번에 그 모든 것이 확실히 드러나 내가 헛되게 살지 않았음을 확인받는 것 같아 기쁘기 한량없다. 내가 고발당하니까 사람들은 조용기가 아니라 기독교가 썩었다고 한다. 조그마한 교회를 맡았으면 이름도 없고, 소문도 없었을 텐데 우리 교회가 크고 예수님의 영광을 걸머지고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웠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 기독교계가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을 이뤄 발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

논란이 된 특별 선교비 증빙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 조 목사는 제자 목사들과 소외 계층 등을 도와주면서 일일이 회계장부에 적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대부분 개인적으로 메모를 해 놓았다고 했다.

조 목사를 고발한 주체는 여의도순복음교회장로기도모임(장로기도모임)이다. 장로기도모임은 2011년 조 목사를 배임‧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조 목사가 아들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소유한 회사 주식을 사들이며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00억 원대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조 목사는 이 건과 관련해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조 목사는 자신을 고발한 장로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사람들이 나를 고발한 장로들의 말만 믿고 내 인생을 누더기로 취급할 때가 많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기도했다. 나를 미워하는 장로들과 사람들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렸다. (중략) 이번에 검찰에서 나에 대한 의혹들이 혐의가 없다고 나와 마음이 가볍다. 오래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풀어 주신다는 것을 다시 느꼈다."

조 목사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기에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사명을 완수한다는 생각으로 달려왔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장로기도모임 "항고 예정"…조용기 목사 측 "징계 추진"

▲ 횡령 사건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조 목사를 고발한 장로들은 항고 의지를 밝혔다.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반면 조 목사 측은 여의도순복음교회가 고발 장로들을 징계해야 한다고 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장로기도모임은 항고 의사를 밝혔다. 모임 소속 한 장로는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명백한 부실 수사다. 조 목사를 불러 조사하지도 않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항고해 진실을 밝혀 낼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기 목사 측도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조 목사 측은 "검찰 수사로 진실이 드러났다. (장로기도모임) 관련자들 징계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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