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단이 인천 C교회 A 목사를 '출교'에 처했다. 교단 재판부는 그간 A 목사에게 제기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여성 교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을 받아 교단 재판에 회부된 인천 C감리교회 A 목사에게 교단법상 최고형인 '출교'가 선고됐다.

A 목사 소속 교단인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전용재 감독회장) 중부연회(김상현 감독)는 7월 4일 재판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감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목회자가 성 윤리 문제로 출교형을 선고받은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재판위원회가 인정한 A 목사의 범과는 크게 네 가지다. A 목사가 △사택에서 하룻밤을 같이 보낸 B 권사와의 문제에 대해, 교인들에게 책임지고 교회를 떠나겠다고 말했다가 이를 번복해 교인들의 불화를 조성했고 △목양실과 사택 등지에서 D 권사와 수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으며 △복수의 교인으로부터 총 9,300여 만 원을 받아 교인들 재산을 손상시켰고 △문제를 제기한 C교회 교인 19명을 예배 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며 이를 모두 범죄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성직자인 피고가 위와 같은 범과를 저지르고도 일관적으로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과가 언론에 보도되고 피해자 D 권사 가정이 파탄나는 등 교계 전체에 누가 된 점 등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A 목사를 결코 용납할 수가 없다"고 출교 판정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감리회는 A 목사 이야기가 <뉴스앤조이> 기사로 알려지고 SBS에 방송되는 등 교단 목회자들 윤리 문제가 잇달아 불거지자, 지난달 전용재 감독회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어 교단 기강을 다잡겠다며 엄벌 의지를 밝힌 바 있다.

A 목사는 자신에게 '직무 정지'를 내린 중부연회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교단 총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불복 의사를 보이고 있어 이 판결에 대해서도 총회 재판위원회에 상소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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