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백석대학교 김진규 교수의 기고 글입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동성애 쟁점과 관련한 성경 해석 문제를 3회(수, 금, 일)에 걸쳐 연재하고자 합니다. 김진규 교수 글에 따르면, 동성애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은 7~9가지 성경 본문 해석과 관계된 것입니다. 최근, 복음주의 학자 제임스 브론슨이 새로운 관점에서 동성애 문제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교수는 구약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이슈를 선별해 브론슨의 주된 논점을 따라가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 편집자 주

1.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연합은 "성적 보완성"(gender complementarity)이냐 "혈족 연합"(kinship bond)이냐? (창 2:20b-25)

2. 소돔과 고모라, 기브아 사람의 문제가 폭력과 환대 거부와 강간과 관계된 것인가, 동성애와 관계된 것인가? (창 19장; 삿 19장)

3. 레위기의 동성애 금지법이 당시 문화적 맥락에서만 적용되는가, 오늘날도 적용되는가? (레 18:22, 20:13)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레 18:22)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레 20:13)

이들 본문에 대한 브론슨의 해석은 주로 3가지 관점에서 접근한다. 브론슨은 이들 동성애 금지법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부정함(impurity)에 속하였고, 가부장적인 문화의 산물에서 나왔고, 우상숭배의 맥락에서 나왔기 때문에 오늘날 동성애자들에게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1)

레위기의 동성애 금지법은 이스라엘 사회의 정결법과 관계된 것인가?

브론슨은 레위기 11-16장에 나오는 제사장적 법전과 17-26장에 나오는 거룩 법전을 이런 관점에서 접근한다.2) 물론 레위기에는 정함과 부정함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를 다루지만 동성애 금지법을 비롯하여 많은 법들은 오늘날도 유효한 도덕법들이다.

레위기에 나오는 음식법이나 출산 후 정결법이나 피부병, 유출병에 대한 규정들은 정함과 부정함 범주에 속한 의식법 규정들이다(11-16장).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규정이나 제사장에 대한 규정들(1-10장)도 모두 의식법에 속한 것들이다.

레위기 18-20장의 대부분 내용은 도덕법에 속한 것

그런데 레위기 18-20장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에는 도덕법의 연장선상에 있는 규정들이 많다.3) 레위기 19장을 먼저 보면, 십계명을 여러 관점에서 적용하고 있다. 3절은 제4, 5계명을, 4절은 제2계명을, 11-12절은 제8, 9계명을, 16-17절은 제9, 6계명을, 29절은 제7계명을, 30절은 제4계명을, 31절은 제1계명을, 32절은 제5계명을 적용하고 있다. 18절의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예수께서 친히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으로 인용하신 말씀이다.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말씀이다.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본다면, 레위기 19장의 이웃 사랑과 사회적 약자 배려와 정의와 공의와 관계된 말씀들은 현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웃 억압과 착취 금지 규정(13절), 귀먹은 자나 맹인에 대한 가해행위 금지 규정(14절), 재판의 불의 금지 규정(15, 35절), 공평한 도량형 사용 규정(36절) 등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규정들이 아닌가?

그리고 레위기 18, 20장에 나오는 규정들은 대부분 제7계명을 어떻게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해야 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다. 많은 내용은 근친상간을 금하는 규정들이다. 어머니의 하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 자매의 하체, 손녀나 외손녀의 하체, 고모의 하체, 이모의 하체, 며느리의 하체, 형제의 아내의 하체, 장모의 하체, 아내의 형제의 하체 등 근친상간을 엄히 금하고 있고, 이런 죄를 범하는 자들에 대해서 중형을 선언하고 있다.

이어서 이웃의 아내와의 간음, 동성애, 짐승과의 교합 등을 엄히 금하고 있는데, 이들 모두에 대해서도 사형을 선언하고 있다. 여기 언급한 죄들은 모두 제7계명을 적용해야 할 구체적인 상황을 밝힌 것이다. 레위기 18, 20장이 특히 이런 근친상간이나 간음과 동성애와 수간을 구체적으로 반복해서 언급한 이유는 본문에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

이런 죄들은 바로 가나안 7족속들이 범한 죄들이다. 이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모두 멸절할 것을 명하셨고 땅이 이들을 토해 낸다고 말씀하고 있다(18:3, 24-27, 30; 20:23). 아울러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죄를 범하게 되면 역시 땅이 토해 낼 것이라고 경고한다(18:28, 20:22).

브론슨의 의식법과 도덕법 구분 거부는 타당한가?

브론슨은 이런 의식법과 도덕법을 구분하기를 거부한다. 그가 구분을 거부한 것은 성경이 이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고, 때로는 의식법과 도덕법을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4) 사실 성경에는 이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

브론슨이 예를 든 것처럼 제4계명의 경우에는 의식법에 속하는지 도덕법에 속하는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제4계명은 십계명에 속하기 때문에 도덕법이라고 주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지금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고 있다. 바울은 신약에서 안식일 개념을 모호하게 적용하기도 한다(롬14:7).5) 어떤 의미에서 안식일을 날짜의 개념으로 지키는 것은 의식법에 속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골 2:16).

그럼에도 안식일의 근본정신이 '쉼'에 있다는 사실은 창세기 2:2-3에 기초한다. 예수님 자신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고 말씀하심으로 원래 안식일의 쉼의 개념을 암시하셨다(막 2:27).6) 이런 관점에서 안식일의 근본정신은 도덕법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도덕법인 십계명은 신약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단 제4계명만 변경되어 적용됨)

그런데 십계명은 제4계명 외에는 신약 공동체에 거의 그대로 적용되는 도덕법이다. 신약성경이 십계명처럼 대부분 순서대로 열거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도덕법들은 신약성경 여기저기서 반복해서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어떤 계명(살인, 간음)은 훨씬 더 강화되어 나타난다(마 5:21-22, 27-30).7)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부자 청년에게 구체적으로 십계명(제5, 6, 7, 8, 9계명)을 지킬 것을 요구한 적도 있다(마 19:18-19; 막 10:19).

무엇보다 예수께서 자신이 구약의 율법을 철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강조했다(마 5:17-19).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율법이 어떻게 완성되었고 어떤 것은 유효한가를 밝히는 것은 성경을 읽는 독자가 반드시 염두에 둬야할 것이 아니겠는가?

도덕법과 재판법(사회법)과 의식법 구분은 오랜 교회 역사상에서 축적한 성경 해석의 값진 유산이다. 이를 버리는 것은 교회의 성경 해석의 값진 유산을 버리는 것과 같다. 성경에는 모호해 보이는 교리지만 교회 역사상 제1~8차 종교회의에서 내린 결정은 개신교나 가톨릭이 모두 존중하고 있다. 삼위일체 교리가 성경에 모호하다고 해서 325년에 제1차 니케아 공의회와 381년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에서 정통 교리로 인정한 것을 부정하겠는가? 이를 부정하면 이단으로 분류된다.

동성애 금지법은 제7계명을 확대 적용한 경우

이런 이유로 성경 해석자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완성된 의식법이나 재판법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하지만 도덕법은 우리에게 유효한 계명들이다. 이런 관점에서 레위기 18, 20장에서 금지하고 있는 동성애를 비롯하여 근친상간이나 간음이나 수간은 제7계명을 적용한 것으로 알고 피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구약학자들은 레위기 18:22를 주석하면서 구약과 신약에서 모두 동성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죄악임을 밝힌다(창 19; 레 20:13; 삿 19:22ff; 롬 1:27; 고전 6:9).8) 여기에 사용된 단어 '토에바'(가증한 일)는 "뭔가 혐오스러워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란 뜻이고 동성애자에 대해 사형을 명한 것을 보면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알 수 있다.9)

신명기 23:17-18에는 동성애를 하는 남창을 '개'라고 표현하고 있다. 계시록 22:15에는 이 단어가 암시되어 있는데, 하나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 가운데 포함하고 있다.10)

레위기 동성애 금령은 가부장적인 사회의 체면과 수치 문화에서 나온 것인가?

브론슨은 레위기 동성애 금지법이 현시대에 적용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로 레위기의 금령이 가부장적인 사회의 체면과 수치 문화에서 주어진 금령이라는 사실을 든다. 당시의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동성애를 할 때 여자 역할을 하는 남자는 수치를 당하기 때문에 이를 금지한 법령이라고 본다.11) 브론슨은 고대 근동의 동성애자들은 동등한 신분끼리의 동성애가 아니라 반드시 상위 신분이 하위 신분을 대상으로 동성애를 했다고 주장한다.

"고대 세계의 거의 모든 동성애에 대한 연구는 고대의 (특히 남성 간의) 동성애적 관계의 거의 보편적인 패턴은 능동적인 파트너와 수동적인 파트너 사이의 신분의 차이가 수반된다. 고대 세계에 한 개별 남성은 동성애 활동에 있어서 능동적인 역할과 수동적인 역할을 두 가지를 모두 취하지 않았다. 지배적이고 삽입하는 남성은 항상 젊은이가 아니라 늙은이였고,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었고, 낮은 신분이 아니라 높은 신분에 속했다."12)

브론슨이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이런 상위 신분을 가진 자의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레위기의 동성애 금지법이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현시대의 동등한 신분끼리 상호 동의하에서 행해지는 동성애자들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논지를 펴기 위해서이다. 브론슨의 이런 주장이 타당할까?

브론슨은 레위기 18:22, 20:13에 "여자와 동침함 같이" 행하는 동성애가 남자에게 수치가 되기 때문에 레위기에서 금지하고 있다고 본다.13) 과연 가부장적인 체면과 수치 문화가 레위기의 동성애 금지법이 주어진 배경일까? 이런 수치와 체면 문화로 레위기는 동성애를 "가증한 일"로 여기고 동성애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을까?

브론슨은 이렇게 주장하는 게 자기 양심에 걸렸는지 괄호 속에 다음과 같은 설명을 추가하고 있다. 그는 "물론 이것이 왜 레위기 본문이 이런 행위에 반해서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유일한 이유는 아닐 수 있지만 이는 아마 적어도 이런 금령에 깔려 있는 동기의 일부분일 수 있다"라고 부연 설명한다.14)

고대 근동의 동성애자 사이에는 항상 신분상 차이가 있었다는 브론슨의 주장은 거짓

중기 앗시리아 법률(서판 A, 법률 19, 20; 주전 2천 년대 후반)에는 동성애를 할 때 여자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수치가 됨을 밝히는 2가지 문헌적 증거도 있다. 법률로서는 이 두 문헌이 유일하게 남아 있는 문헌들이다. 한 문헌에는 동료를 향해 동성애 시에 수동적 역할을 당했다고 헛소문을 퍼트린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다. 다른 문헌은 한 남자가 다른 동료와 동성애를 했을 경우(강간인지 아닌지는 확실치 않음)에 그 남자를 거세 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률이다.15)

이 두 법률은 동성애를 할 때 여자 역할을 한 것에 대한 수치심을 드러내 보이는 증거들이다. 그런데 이들 문헌은 동성애의 대상이 '동료' 혹은 '이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16) 이들 문헌적 증거는, 고대 세계의 동성애자들에게 항상 신분상 차이가 있었다는 브론슨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드러낸다.

동성애 시에 여자 역할을 한 사람이 꼭 수치를 느낀 것이 아냐

바벨론의 마법 문헌과 메소포타미아 신전의 남창에 대한 기록에서는 남창을 매우 비천하게 '개'로 묘사한다. 반면 신전에서 남창과의 성행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말하기도 한다.17) 후대 문헌들이기는 하지만 고대사회에서 여자 역할을 하는 동성애자를 반드시 수치심을 갖고 보는 것만은 아닌 증거들도 있다.

잘 알려진 실례로, 네로 황제는 다른 두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는 동성애 시에 여자 역할을 주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8) 그가 여자 역할을 하는 데 수치심을 느꼈다면 동성애 시에 수동적인 역할을 했겠는가? 고대사회의 상황에 따라 동성애 시 수동적 역할과 능동적 역할에 대해 보는 시각이 다름을 알 수 있다.

고대 근동 문헌과 비교할 때 유사점 아닌 차이점도 함께 봐야

고대 문헌들과 비교할 경우, 조심해야 할 점은 유사성도 보아야 하지만 차이점도 함께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레위기 18:22, 20:13의 경우에는 "여자와 동침함같이"(미숴커베 이샤)라는 말 때문에 동성애자의 수동적 역할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성에게 수치가 되어서 금지한 것일까?

중기 앗시리아 법률에서는 여자 역할을 하는 동성애자에 대해 명시적으로 신분의 비하나 수치가 됨을 밝히고 있지만, 레위기의 두 본문에 나오는 "여자와 동침함같이"를 이런 관점에서 보기 어렵다. 이는 단순히 성행위 방법을 묘사하는 '종속절'일 뿐이지, 이들 명령의 핵심은 '주절'인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는 금령에 있다.

중기 앗시기아 법률 20은 동성애 시에 남자 역할을 했던 사람만을 처벌한다. 그런데 레위기는 동성애에 동참한 두 사람을 모두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벌의 수준도 전자는 거세 형에 거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극형을 선언하고 있다.19)

신전 남창에 대한 규정도 바벨론 마법 문헌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신명기 23:17-18에서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17절)라고 규정하고 있고, 남창이 번 돈을 여호와께 드리지 못하도록 금한다. 이는 '가증한 것'(토에바)한 것이기 때문이다.

열왕기하 23:7에는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할 때 성전에 있는 '남창의 집'을 헌 기록이 나온다. 바벨론 마법 문서와는 달리 성경은 어디에서도 남창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성경이 동성애에 대해서 다루는 규정은 고대 근동 규정과 상당한 차이점을 보이기 때문에 단순히 고대근동의 넓은 문화적 관점에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레위기에 왜 여자 동성애자에 대한 금령은 없는가?

수정론자들은 레위기에 왜 여자 동성애자들에 대한 금령이 없는가 의문을 제기한다. 이것이 가부장적인 문화의 산물이 아니냐는 말이다. 그래서 현시대에 적용할 수 없다는 말이다. 사실 짐승과의 교합에 대해서는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금령을 내리지만(레 18:23) 동성애에 대해서는 여자를 뺀 것은 이상하기도 하다.

개그논은 이에 대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여자 동성애자들은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자 동성애자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없다. 그래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여자의 정절이 매우 귀중히 여겼기 때문에 여자들의 동성애가 지속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본다.20)

사도 바울은 후대에 여성 동성애자도 포함시키고 있다(롬 1:26). 초대교회 시대의 교부들과 바울과 거의 동시대의 유대 문헌인 The Sentences of Pseudo-Phocylides 192에도 레위기의 동성애 금지 조항에 여성도 포함시키고 있다.21)

레위기의 동성애 금지 조항이 우상숭배의 맥락에서 나온 것인가?

레위기의 동성애 금지 규정이 우상숭배의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고, 브론슨을 포함한 일부 수정론자들은 주장한다.22) 이것도 동성애 옹호자들의 케케묵은 주장이다.

이들의 주장은 이렇다. 레위기 18:22의 동성애 금지 조항이 바로 앞 절인 21절에 자녀를 몰렉에게 주지 말라는 우상숭배 금지 조항에 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 동성애 문제는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동성애자는 신전의 미동을 가리킨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수정론자들은 레위기 동성애 금지 조항은 우상숭배와 관계없는 오늘날 동성애자들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23)

이들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레위기 20:13에 나오는 동성애 금지 조항의 맥락을 보면 자녀를 몰렉에게 주지 말라는 말씀에 바로 이어서 나오지 않는다. 여기서는 2-5절에 자녀를 몰렉에게 주지 말라는 금지 조항이 나오고, 13절은 근친상간 금지 조항들(9-14절) 사이에 나온다.24) 레위기 18장과 20장에 동성애 금지 조항이 나오는 문맥의 불일치 때문에 동성애 금지 조항이 우상숭배 맥락에서 나왔다는 주장에는 설득력이 없다.

그리고 레위기 18장에 나오는 금지 조항의 목록들은 우상숭배에 대해서 단 한 번(21절)만 언급하고 있고 절대 다수가 음행과 관계된 것이다. 근친상간 금지 조항이 13번 나오고(6-18절), 월경 중 성관계 금지 조항 1번(19절), 이웃의 아내와 간음 금지 조항 1번(20절), 동성애 금지 조항 1번(22절), 짐승과 교합 금지 조항이 1번(23절)씩 나온다.

레위기 18장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이런 금지 조항을 말하는 주된 이유가 나온다. 이런 음행들이 바로 가나안 족속들을 벌하는 이유이고 땅이 이들을 토해내는 이유라고 밝힌다(3, 24-27절). 내용의 비율상 근친상간이나 간음이나 동성애나 수간 등을 포함한 '성적 타락'이 가나안족들이 멸절당하는 주된 이유임을 밝힌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28절)라고 경고하고 있고,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가증한 일은 하나라도 본받지 말라고 경고한다(29-30절). 물론 자녀를 몰렉에게 주는 우상숭배도 가나안 족속들의 멸절 이유 중에 하나이지만, 이를 꼭 수많은 음행의 죄악 중에 동성애자와 연결시키는 것은 어느 모로 봐도 설득력이 없다.

레위기 동성애 금지 규정의 결론

레위기의 동성애 금지 조항 2가지를 다시 정리해 보자.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레 18:22)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레 20:13)

이 두 구절은 제7계명의 연장선상에 있는 계명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 단, 20:13에 동성애자를 죽이라는 규정은 재판법(사회법)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 적용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동성애는 강요된 동성애가 아니라, 상호 합의에 의한 동성애이다. 그러므로 이런 행위에 대해서 모두 사형을 명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강요된 동성애라면 그 파트너에 대해서 극형을 처하는 것이 부당할 것이다. 이 명령은 가부장적인 체면과 수치 문화에서 나온 금령으로 보기 어렵다. 레위기 18장과 20장에 동성애 금지 조항이 나온 맥락을 보면 우상숭배 맥락에서 주어진 금령으로 볼 수 없다.

18장과 20장의 문맥상 이는 곧 가나안 족속들의 동성애를 포함한 죄악된 풍습을 보여 주고 있고, 동성애를 포함한 각가지 죄악 때문에 가나안족들이 멸절당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죄악에 빠지지 말도록 경고하고 있다.

그런데 사사기 19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 중 기브아 거민들이 이런 죄악된 문화에 물들어 거의 전멸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사사 시대의 가나안 풍습에 깊이 물들어 이스라엘 사회가 여러 차례 고난을 당하였지만 동성애를 수반한 죄악에 물든 기브아 거민들로 인하여 한 지파가 거의 멸절당할 뻔한 위기를 당하였다.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하여 동성애가 가나안의 가증한 문화이며, 동성애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죄악임을 명백하게 보여 주고 있다.

P.S. 그러면 동성애자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가장 심각한 죄인으로 여겨진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친구가 되셨습니다(마 9:10-11, 11:19). 우리에게도 이런 열린 마음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동성애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으로서 그들을 냉대하고 미워한다면 바리새인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김진규 / 백석대학교 구약학 교수

각주

1) 레위기 18:22, 20:13에 대해서 브론슨은 깊게 다루지 않는다. 그는 여기저기서 부분적으로 다룰 뿐이다. Brownson, Bible, Gender, Sexuality, 81~84, 179~203, 269~273.

2) Brownson, Bible, Gender, Sexuality, 180~181.

3) 개그논도 레위기 18-20장의 상당 부분을 "십계명에 대한 확장된 주석"으로 본다. Gagnon, The Bible and Homosexual Practice, 121.

4) Brownson, Bible, Gender, Sexuality, 181~183.

5) Brownson, Bible, Gender, Sexuality, 182~183.

6) 귤릭도 예수님의 말씀이 창조에 기초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Robert A. Guelich, Mark 1-8:26 (Dallas: Word Books, 1989), 24~25.

7) 브론슨에 따르면 신약에는 정함과 부정함의 개념이 외적인 것에서 내적인 것으로 옮아간다. 그래서 외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강조한다. 브론슨의 의도는 마음의 의도가 깨끗하면 동성애와 같은 상호 동의하에서 행하는 성행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끌고 가기 위함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브론슨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Brownson, Bible, Gender, Sexuality, 189~193.

8) R. K. Harrison, Leviticus, TOTC (Downers Grove: IVP, 1980), 192~193; Gordon J. Wenham, The Book of Leviticus,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79), 259; John E. Hartley, Leviticus, WBC 4 (Nashville: Nelson, 1992), 297.

9) Gordon J. Wenham, The Book of Leviticus,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79), 259. 물론 동성애자들에 대한 처벌 방법은 구약시대의 재판법에 속하기 때문에 오늘날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구약의 재판법은 오늘날 사회법에 상당 부분 흡수되었다.

10) R. K. Harrison, Leviticus, TOTC (Downers Grove: IVP, 1980), 192.

11) Brownson, Bible, Gender, Sexuality, 82~83, 272~273.

12) Brownson, Bible, Gender, Sexuality, 82.

13) Brownson, Bible, Gender, Sexuality, 82~83.

14) Brownson, Bible, Gender, Sexuality, 83.

15) Gagnon, The Bible and Homosexual Practice, 45.

16) Gagnon, The Bible and Homosexual Practice, 45. 인용된 문헌들에는 동성애 대상자를 동료(comrade) 혹은 이웃(neighbor)으로 번역하고 있다.

17) Gagnon, The Bible and Homosexual Practice, 47~49.

18) Sprinkle, Preston. "Romans 1 and homosexuality: a critical review of James Brownson's Bible, gender, sexuality." Bulletin For Biblical Research 24/4 (2014): 515~528 (esp. 526).

19) Gagnon, The Bible and Homosexual Practice, 56.

20) Gagnon, The Bible and Homosexual Practice, 145.

21) Gagnon, The Bible and Homosexual Practice, 145.

22) Brownson, Bible, Gender, Sexuality, 270~271.

23) Gagnon, The Bible and Homosexual Practice, 129.

24) Gagnon, The Bible and Homosexual Practice, 129.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