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퀴어 문화 축제를 하루 앞두고 정확하지 않은 사실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뉴스앤조이-최유리 기자] 6월 11일 퀴어 문화 축제를 하루 앞두고 기독교 커뮤니티에서 불확실한 정보가 돌고 있다. 관할서인 남대문경찰서가 노출이 과도한 사람을 경범죄로 단속한다는 말이다.

단속 소식은 6월 9일 한 언론사 기사에서 나왔다. 퀴어 문화 축제를 막아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냈다가 기각당한 김진 씨 입을 빌려 나온 기사였다. 김 씨는 "남대문경찰서가 몇 차례 전화를 걸어와 현장에서 경범죄 위반자를 직접 검거 및 수사하여 기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남대문경찰서, 현장에서 직접 검거한다?

같은 날, 한국교회언론회(최성해 이사장)에서도 위 기사가 차용됐다. 이들은 '경찰, 서울광장 퀴어 집회 공연 음란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야'라는 논평에서 지난해 법적 재제를 가하지 않은 경찰이 이번에는 경범죄 적용을 한다고 못 박았다.

"경찰이 경범죄를 적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지난해에도 이런 모습을 보였다면 낯 뜨거운 장면은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올해에는 제대로 범법을 가려낼 것인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경찰의 경범죄 단속에 대한 이야기는 보수 기독교 사이트 '갓톡'을 통해 퍼졌다. 게시판과 페이스북에 '퀴어 축제, 경범죄 신고하세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경찰이 과도한 노출을 하는 경범죄 위반자들을 검거하니 현장 가시는 분들은 경범죄 사안을 보시면 사진 찍고 112에 신고하거나 현장에 있는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이 글은 게시 반나절 만에 조회수 4,600이 넘었다. 갓톡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외국에서 오는 동성애자들도 대상에 포함되나?", "얼굴 찍어도 초상권 침해가 아니냐?" 등의 질문이 이어졌다.

경찰 "전혀 들어 본 적 없다"

<뉴스앤조이>는 이 내용이 사실인지 남대문경찰서에 확인해 보았다. 경찰서 중 퀴어 문화 축제와 연관이 있는 부서 다섯 곳(경무과, 정보과, 경비과,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과)에 연락했다.

다섯 개 부서 중 이 내용을 아는 곳은 없었다. 그런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냐고 되묻는 관계자도 있었고, 전혀 들어 본 적 없다고 말하는 관계자도 있었다. 경무과 소속 관계자는 "(경범죄 단속과 관련해서)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사람들이 내일 어떤 차림으로 올지 모르고, 내일 상황을 봐야 알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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