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서울 소재 유명 신학대학교 교수가 논문 지도 교수 신분을 내세워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A신학대 교수 10명은 6월 1일, 총장과 이사장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B 교수를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뉴스앤조이>가 입수한 청원서에는 관련 사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청원서에 따르면, 이 학교 B 교수는 논문 지도를 받던 제자 C 씨를 회유하고 강제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연구실과 호텔 등지에서 성관계를 맺었다. 이 같은 사실은 C 씨가 A대학교 아무개 교수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알려졌다.

C 씨의 증언과 자료를 검토한 교수들은 B 교수의 죄질이 나쁘고 C 씨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C 씨가 논문 지도를 받는 '을'의 신분이기에 B 교수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교수들은 청원서에 "B 씨가 지도 교수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육욕을 채우기 위해 신학과 예술의 이름으로 여학생을 지속적으로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C 씨가 졸업 후에도 이 일로 우울증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C 씨를 대신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교수들은 B 교수가 잘못을 인정하고 자진 사임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지만, B 교수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기에 총장과 이사장에게 공개적으로 B 교수 징계를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B 교수 "악의적 루머…당사자 왜 그런 오해하는지 나도 모르겠다"

B 교수는 자신을 둘러싼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오히려 누군가 정치적인 이유로 만들어 낸 악의적 루머라는 입장이다. 그는 7일 기자를 만나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절대로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피해자 주장 중 무엇이 사실과 다른지 묻자 B 교수는 성관계를 맺었거나 요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대답했다. 대신 '성희롱' 여지는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불쾌하게 받아들일 만한 언행은 있었다는 것이다.

B 교수는 "(오해를 살 만한) 말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화 맥락을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다. 일부 편집된 대화로 나를 성범죄자 내지는 추행자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다(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정말 마음 쓰고 정성을 다했던 친구다. 당사자가 왜 그런 오해를 했는지 알고 싶다"면서 C 씨가 갑자기 무슨 의도에서 이러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B 교수는 "은폐하거나 덮겠다는 게 아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잘못한 것은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나에게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있다. 이것을 토대로 소명할 부분은 소명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추가 피해자 막기 위해 나선다"…피해자 측, B 교수 형사고발 예정

B 교수를 징계해 달라고 총장과 이사장에게 요구한 A신학대 교수 10명은 "B 교수가 다른 학생들에게 동일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후배들이 겪게 될 유사한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C 씨가 용기를 내 모든 사실을 공개하기로 했다"면서 사법 당국에도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B 교수를 처벌해 달라는 형사 고발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B 교수도 이에 대비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측 모두 B 교수와 C 씨 간 대화 내용으로 진실을 가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는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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