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랑의교회는 교회 건물의 공익성을 강조했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뉴스앤조이-구권효 기자]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가 '공공 도로 점용'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놨다. 교회는 6월 5일 자 교회 소식지에 "대법 판결을 존중하고 공익적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겠다"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실었다.

사랑의교회는 이번 판결이 도로 점용 허가가 주민 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었다며 선을 그었다. 대법원은 서초구의 공공 도로 점용 허가 처분이 주민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한 것이고, 그 처분이 서초구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심사하라며 1심 법원에 환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1심에서 도로 점용에 대한 내용을 다루더라도, 교회는 건물 및 도로 부지 기부 채납과 매년 상당 금액의 임대료 납부 등 서초구와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이미 1·2심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진 상태라, 소송은 가까운 시일 내에 종결될 것이라고 했다.

사랑의교회는 서초 예배당이 지난 2년여 동안 교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었다고 강조했다. 외부 단체 신청 126개, 외부 행사 303건, 연인원 25만 7,000여 명이 무료로 이용하는 공공장소 기능을 담당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가 함께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공익적 기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사랑의교회는 이번 소송에서 원고들이 '건축 허가 처분 취소'를 함께 청구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대법이 기각했다고 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이 사랑의교회 서초 새 예배당 건축 허가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건축 허가 처분의 내용을 다루지는 않았다. 판결문을 보면 "원고들은 건축 허가 취소 청구 부분에 대해서도 상고했으나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 이 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이유 기재가 없다"며 기각했다.

원고 중 한 명인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은 "그건 가처분이었는데 이미 건축이 되었기 때문에 소송의 이익이 없어서 대응을 하지 않았고 기각된 것이다. 도로 점용이 불법이 되면 건축 허가 자체가 위법이 된다. 이건 이제부터 다뤄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종교 단체의 공공 도로 점용을 허용하지 않은 판례가 있기 때문에 본안은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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