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C교회 A 목사의 담임목사직이 정지됐다. 교단 재판부에 기소될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그런데 A 목사는 정작 부교역자들에 대해 일괄 사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여교인 스캔들과 재정 문제 등으로 교단 재판에 회부된 인천 C교회 A 목사의 담임목사 직무가 정지됐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전용재 감독회장) 중부연회가 교인들이 A 목사를 면직해 달라며 제출한 고발장을 받아들여 재판위원회에 기소한 것이다.

감리회 헌법인 '교리와 장정'에는 교역자가 죄를 지어 기소됐을 때,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부연회 김상현 감독은 지난달 25일 A 목사 직임을 정지한 후 교인들에게 통보했다. C 교회는 아무개 부목사를 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 A 목사는 5월 29일부터 강단에 서지 않고 있다. 예배에도 불참했다. 예배는 직무대행을 맡은 부목사가 집례했다.

"교회 재정 어려우니 일괄 사임하라"

A 목사는 이에 앞서 부교역자들에게 일괄 사임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A 목사는 4월과 5월 여러 차례 "부교역자들은 5월 말까지 사표를 제출하라"고 했다.

4월 초, "감리회는 보통 담임목사가 바뀔 때 부목사와 직원들이 일괄 사표를 낸다"는 이유로 자신의 거취가 불확실해졌으니 5월 말까지 사표를 내라고 요구했고, 5월 마지막 주에는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다. 나도 사례비를 제대로 못 받고 있으니 일단 일괄 사표를 수리하는 걸로 하자"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직원들과 부교역자는 실제 사표를 제출했으나 5월 25일부로 A 목사 직무가 정지되면서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표를 내야 했던 이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아도 되게 됐다.

<뉴스앤조이> 취재 결과, 이 교회 18명의 교역자와 직원에 대한 2016년 인건비 예산 총합은 6억 원이다. 이중 A 목사가 2억 9,900만 원을, 나머지 17명이 3억 800만 원을 받는다. A 목사 한 사람 사례비가 나머지 17명 사례비와 맞먹는다.

올해 초 문제가 불거지고, A 목사가 교인들을 형사 고소하면서 상당수 교인이 헌금을 내지 않고 있어 재정이 고갈 상태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교인들, 19명 고소한 장로 2명 추가 고소

감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20일 SBS '궁금한이야기Y'에 A 목사 이야기가 방영된 후 교단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됐다고 한다. 교단 법이 재판 시작 60일 이내에 결론짓게 되어 있는 만큼, A 목사 문제는 여름이 지나기 전에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A 목사는 한 차례 재판 연기 신청을 하고 현재 미국에 나가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예배 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교인 19명과 장로들은 최근 A 목사뿐 아니라 고소 주체로 이름을 올린 두 명의 장로도 치리해 달라고 지방회에 청원했다. 교단 법이 교단 재판을 거치지 않고 사회 법정에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를 치리 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C 교회에 연관된 소송은 A 목사가 <뉴스앤조이>를 상대로 제기한 보도 금지 가처분과 명예훼손, 교인 19명을 상대로 제기한 예배 방해 및 명예훼손, 교인들이 A 목사를 상대로 교단에 제기한 면직 청원과 장로 치리 청원까지 총 5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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