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민통선평화교회 이적 목사가 5월 26일 경찰서에 자진 출두했다. 집시법 위반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아 온 지 약 1년 만이다. 이 목사는 지난해 6월 25일, 미대사관에 앞에서 "싸드 배치 반대", "탄저균 가지고 미국은 떠나라"는 구호를 외치며, 전단지를 배포했다.

검찰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이 목사에게 벌금 70만 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목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얼마 안 되는 벌금이지만, 친일종미 박근혜 정권에 복종할 수 없다"며 자진 노역을 선택한 이유를 밝혔다.

이적 목사는 자진 출두한 지 하루 만에 풀려났다. 이 목사는 "지난해 대사관 투쟁을 하며 3일 구류된 적 있는데, 검사가 어제와 오늘을 더해 총 5일 노역한 것으로 인정해 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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