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정현 목사는 2013년, PCA 서남노회에서 받았다는 '목사 안수 증명서'를 제시했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뉴스앤조이-구권효 기자]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미국 PCA 한인서남노회에서 받았다고 제시한 '목사 안수 증명서'가 교단에서 발행한 증서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

이 사실은 5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오정현 목사 '위임목사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 공판에서 나왔다. 오 목사 측 변호인으로 사랑의교회 장로 오세창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가 법정에 섰다.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 측 변호사는 오정현 목사가 안수를 받았다고 하는 날짜와 안수증의 날짜가 다른 점을 지적했다. 이에 오세창 변호사는 안수증은 교단에서 발행한 것이 아니라고 답했다. 목사 안수를 받고 2년 후, 당시 함께 안수를 받은 사람 중 한 명이 만들어 나눠 줬다는 것이다. 목사 안수 증명서는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교단에서 줘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이 안수증은 오정현 목사 학력과 목사 안수 의혹이 불거진 2013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오 목사가 직접 제시한 것이다. 당시 교회는 교인들에게 주보와 함께 해명 자료를 나눠 주었고, 이 안수증은 "1986년 10월 14일 PCA 소속 서남노회에서 오정현 목사가 받은 목사 안수증"이라는 설명과 함께 배포됐다.

▲ 오정현 목사가 제시한 안수증. (사진 제공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

일각에서 오정현 목사가 제시한 안수증의 글씨체와 실(seal·인장) 모양이 다르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 안수증으로 당시 논란은 상당 부분 사그라들었다. 그러나 이번에 이 안수증이 교단이나 노회에서 발행한 공문서가 아니라 사문서임이 드러난 것이다.

갱신위는 오정현 목사의 목사 안수가 거짓이라는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갱신위가 오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임목사 무효 확인 소송은 지난 2월 기각된 바 있다. 갱신위는 항소했고, 이번 공판은 항소심 첫 공판이었다. 다음 공판은 6월 30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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