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신학대학교에는 대학교회가 있다. 2011년에 시작한 대학교회는 현재까지 학교가 소속된 교단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에 등록 절차를 밟지 않았다. ⓒ뉴스앤조이 최유리

[뉴스앤조이-최유리 기자] 주일 11시 무렵, 서울신학대학교(서울신대·유석성 총장)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인다. 학교 이름을 내건 서울신학대학교회 주일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서울신학대학교회는 2011년 3월 세워졌다. 2010년 9월 유석성 총장이 취임하고 반년 후다. 여느 대학교회처럼 학교 내 불신자나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의 신앙생활을 돕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한때 100여 명까지 모였던 서울신학대학교회는 새로운 총장이 선출된 가운데, 교회 체제를 바꾸려고 준비 중이다. 학교 기획위원회에서 대학교회 호칭을 떼고 지역 교회로 전환하기로 결의했다.

당장 교회 인터넷 사이트가 사라졌고, 5월 22일을 끝으로 서울신학대학교회라는 이름도 쓰지 않기로 했다. 학교 교수가 담당하던 담임목사 자리에도 새로운 사람을 청빙하기로 했다. 현재 학교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학교 밖 다른 장소를 찾고 있다.

서울신학대학교회가 서울신대에서 운영하는 교회라는 점은 앞서 언급한 정황을 고려할 때 의심할 여지 없는 사실로 보인다. 그런데 교회 내부를 살펴보면 이상한 점이 보인다. 교단 직영 신학교에서 운영하는 교회가 교단 총회에 가입되지 않은 '임의 교회'라는 지적이다.

학교 이름 내걸지만 총회 가입은 안 했다?

서울신학대학교회는 지방회에 설립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단법상 '교회'나 '기도처'로 분류되지 않는다. 총회 관계자는 서울신학대학교회 현 상태를 '임의로 모이는 교회'라고 표현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유동선 총회장) 헌법 제2장 제3조 교회 설립 규정에 따르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3가지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조건이 미달되면 기도처로 분류된다.

기준은 다음과 같다. △20세 이상 교인 10명 이상 △예배 처소 대지 또는 건물은 2년 이상 전세 및 월세 △이웃 교회와의 거리는 500m 이상이다. 마지막 조항 안에 있는 '이웃 교회'는 기성 교단 소속 교회를 말한다. 이 조건은 너무 가까운 거리 안에 같은 교단 교회가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생겼다.

서울신학대학교회는 마지막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 예배 장소부터 직선거리 약 234m 안에 A 교회가 있기 때문이다. 설립 후 5년이 넘도록 교단에 등록하지 않은 이유로 추측되는 부분이다.

정확한 이유를 묻기 위해 담임목사인 A 교수에게 전화했다. 그는 교회 개척 초반에는 10명 안팎으로 모였고, 2015년에 교인이 늘어나면서 교단에 등록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다. 그래서 지금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A 교회와의 거리 문제를 언급하자, A 교수는 조항에 나온 직선거리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판례에 직선거리 대신 계단 하나하나까지 계산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조항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총회 등록 안 했으니 행정상 문제 없다"

서울신학대학교회는 총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명에 '기독교대한성결교회'가 붙지 않는다. 대신 총회 규정에서 자유롭다. 서울신학대학교회 담임목사는 현재 서울신대 기독교교육과 소속 A 교수다. 그는 2013년 부임해 지금까지 교회를 담당하고 있다.

담임목사와 교수를 겸임하는 A 씨는 기성 교단 헌법에 따르면 이중직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교단 헌법 제1강 총장 제43조는 목사를 "다른 직업을 겸하지 않고 전적으로 헌신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단 신학교에서 운영하는 교회가 교단 소속도 아니고, 담임목사가 교단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A 교수는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학교에서 행정적으로 대학교회에 담임목사로 임명한 거다. 교회에서 페이를 받고 있지 않다. 정식으로 청빙을 받아야 이중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설명과는 달리 A 교수가 설교비 명목으로 교회에서 돈을 받아 왔다는 주장도 있어 이중직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총회 총무부도 A 교수 사안이 행정상이나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신학대학교회가 교단에 소속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은 담임목사라 할 수 있지만, 총회 차원에서는 담임목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총무부에서는 정식 청빙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도 이중직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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