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삼일교회(송태근 목사)가 전병욱 목사를 상대로 한 전별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5월 12일 삼일교회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삼일교회는 2015년 9월 전 목사에게 3억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전병욱 목사가 전별금으로 받은 13억 원 중, 생활비 1억 3,000만 원과 성 중독 치료비 1억 원, 총 2억 2,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했다.

수도권 지역에서 2년 목회하지 않는 조건과, 성 중독증을 치료하는 전제 조건에서 지급했지만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전 목사가 저지른 성추행으로 교회가 피해자들에게 8,5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고, 교회 이미지도 실추됐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했다.

그러나 삼일교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삼일교회가 낸 증거만으로는 성 중독 치료와 목회 활동 금지 조건이 걸려 있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1억 원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8,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전병욱 목사의 성추행 등 불법 행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지난 1월 전병욱 목사 교단 재판 당시, 삼일교회 박 아무개 장로는 평양노회 재판국에 출석해 전 목사와 관련된 삼일교회 주장을 모두 뒤집었다. 그는 성추행 피해자들의 진술이 너무 일목요연해 신빙성이 없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성 중독 치료비와 수도권 개척 금지 조항은 당회 장로들끼리 이야기하다 나온 것이지 공식 의결한 바 없다고 했다. 평양노회 재판국은 박 장로의 주장을 인용해 "위 조항들은 모두 사실 무근임이 밝혀졌다"고 했다.

삼일교회는 이번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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