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내홍을 앓고 있는 인천 C교회 A 목사가 교인 19명과 <뉴스앤조이>를 고소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교회 갈등을 조장하며, 자신을 협박했다는 이유다.

A 목사는 자신을 둘러싼 루머들이 C교회 일부 교인이 악의적으로 조작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4월 18일 인천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교인들이 2015년 10월부터 자신을 음해하려고 감시해 왔고, 청소하기 위해 사택에 들른 B 권사와 자신이 불륜 관계인 것처럼 몰아갔다고 했다.

교인들이 'C교회를 사랑하는 모임(C사모)'을 결성해 카카오톡 등 SNS로 악 소문을 퍼트리고, 주일예배 시간에 방송실을 점거하고 전등과 마이크를 끄는 등 예배를 방해했다는 이유도 추가했다.

피고소인은 장로 2명을 포함한 C교회 교인 19명이다. 담임목사직 사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한 이들에게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A 목사는, 서명에 참여한 180여 명 교인 명단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C교회 장로 한 명은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사건 발생 초기에 장로들이 A 목사에게 "교인을 상대로 소송하지 말라"고 했고 A 목사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그런데 A 목사가 약속을 어기고 교인들을 고소했다는 것이다.

C교회 장로 11명 중 장로 2명이 A 목사와 함께 교인 19명을 고소했다. 나머지 장로 중 상당수가 A 목사 사임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회에 면직 청원…"교회법 거치치 않은 고소는 처벌 대상" 의견도

교인들도 대응에 나섰다. C교회가 속한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 중부연회에 A 목사를 면직해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A 목사가 교인들에게 1억 원에 가까운 금품을 받아 재산을 손상시키고 교인들과 간음 행위를 저질렀다며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를 제기한 교인들에게 형법 158조를 들며 처벌받을 수 있다고 공지해 C교회 교인들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며 면직을 요구했다.

고발장을 받은 중부연회는 C교회 A 목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가 확정되면 연회 재판위원회가 심리를 맡게 된다.

한편 교인들을 향한 무작위 고소가 교단법에 저촉된다는 지적도 있다. 감리회 헌법 '교리와 장정'은 "교회 재판을 받기 전에 교인 간 법정 소송을 제기하거나, 교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진정, 민원 등을 제기하는 것"을 처벌할 수 있는 행위로 보고, 최소 견책에서 최대 면직까지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리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 관계자는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이 조항은 사회 법정에 무분별하게 소송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만들어졌다. 예배 방해나 명예훼손은 교회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바로 사회 법정에 고소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비슷한 사례로 정직 6개월 징계받은 목사도 있다"고 말했다.

A 목사는 4월 17일에 이어 24일에도 교회에 나타나지 않았다. 주일예배 사회는 부목사가, 설교는 ㄱ 목사가 2주 연속으로 맡았다.

A 목사는 교인들뿐 아니라 <뉴스앤조이>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교인들이 악의적으로 조작한 루머만으로 기사를 써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뉴스앤조이>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는 보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언론중재위원회에는 관련 기사 정정과 1억 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조정 신청을 냈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