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독자유당, 의석은 없고 고발만 남았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구권효 기자] 4·13 총선, 기독자유당에게는 의석이 아닌 고발당한 일만 남았다. 지난 4월 7일 기독민주당은 '한국교회 원로 대표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유포된, 기독자유당을 지지하는 메시지가 허위 사실 및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조용기·이영훈·조일래·윤석전·장경동 목사 등 53명을 고발한 바 있다.

4월 9일에는 신문기자였던 이 아무개 씨가 전광훈 목사와 조용기·김홍도·길자연·이영훈·조일래 목사 등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씨는 전광훈 목사가 4월 4일 포항장성교회에서 열린 포항시기독교기관협의회 집회에 참석해 기독자유당을 홍보한 것을 문제 삼았다. 당시 전 목사는 "기독자유당 비례대표로 10명을 추천했다. 이번 총선에서는 한기총·한교연·기지협·한장총 등 한국을 대표하는 기관·교회들이 비례대표 전원 당선을 위해 적극 나섰다. 1,200만 기독인들은 비례대표 투표에서 꼭 기독자유당 5번을 찍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이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다. 공직선거법 제85조 3항에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이 씨는 전광훈 목사가 '종교 집회'에서 자신의 지위로 특정 정당에 대한 투표를 독려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와 함께 포항시기독교기관협의회 김원주 회장과 포항장성교회 정연수 원로목사도 고발했다.

또 이 씨는 기독민주당이 기독자유당 인사를 무더기 고발한 것과 같은 근거와 취지로 조용기·김홍도·길자연·이영훈·조일래 목사 등을 고발했다. 이들이 기독자유당의 정당 번호 5번을 찍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했다고 했다. 이들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라는 점을 부각한 것은 지위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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