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금횡령과 사문서위조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성배 목사가 검찰에서 일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박 목사가 1월 26일 기하성 서대문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서대문 총회장과 학교법인 순총학원 이사장을 역임한 박성배 목사는 공금횡령과 사문서위조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13년 교육부는 순총학원 감사를 벌였고, 여러 문제점을 발견했다. 교육부는 △횡령 △사기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박 목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일부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는 박 목사가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순총학원 건물 임대 보증금 4억 9,0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검찰은 회계 처리가 잘못된 것으로, '횡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교직원 급여를 허위로 지급하고, 이를 횡령했다는 교육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박 목사가 2008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운영자금 15억 5,079만 원을 순총학원 소속 교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고, 임의로 사용했다고 봤다.

검찰은 박 목사가 교직원들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을 관리한 것은 맞다고 했다. 또, 급여를 마치 지급한 것처럼 송금하고, 다시 빼낸 것도 확인했다. 박 목사는 이와 관련해 검찰 조사에서 "순총학원 재정이 어려워 교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가장한 후 다시 순총학원 명의 계좌 등으로 입금했다. (자금은) 학교 운영에 사용하고 임의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계좌를 추적한 결과, 자금이 전기 요금과 공과금 지급, 대출금 원금 및 이자 상환 등에 사용됐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박성배 목사와 함께 고발된 순총학원 전 사무처장 전 아무개 목사도 일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전 목사는 2009년 재단 대출금 27억 7,752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순총학원 직원인 전 목사가 재단 대출금 부분에 관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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