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사랑의교회 장로 선출에 대해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가처분명령을 내렸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번에도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의 손을 들었다. 법원은 사랑의교회 장로 선출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2월 26일 위법이라는 가처분명령을 내렸다. 공동의회를 이틀 앞두고서다. 이로써 사랑의교회는 지난해 1월에 이어 올해도 장로 선출을 저지당했다.

사랑의교회는 "장로 선출 문제가 종교 단체 내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법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절차상 하자를 다투는 문제이므로 종교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을 뿐 아니라, "사랑의교회 분쟁 경과에 비추어 볼 때, 내부에서 자율적인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개입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우선 지난 2월 초 면직, 제명 및 출교 판결을 당한 갱신위 소속 장로들이 장로로서의 지위를 지니고 있다고 봤다. 법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헌법이 장로의 임면과 권징은 당회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노회 재판만으로는 장로들이 면직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법원은 갱신위가 오정현 목사의 위임목사 자격이 무효라고 주장한 점에 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갱신위 소속 장로까지 포함해 사랑의교회에는 45명의 장로가 있다. 여기에 당회장 오정현 목사를 더하면 당회원은 총 46명이다. 의결정족수는 재적 ⅔ 이상인 31명이 필요하다. 오정현 목사를 반대하는 장로의 수는 총 16명으로, 이들이 전원 반대할 경우 찬반 비율은 30:16이 된다. 비율로는 0.333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요 안건을 결의할 수 없다.

법원이 제명 당한 장로들의 지위를 인정함에 따라 향후 진행될 당회와 각종 사회 법 판결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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