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 2월 14일 자로 올라간 이국진 목사의 '오정현 목사 강도사 사칭 의혹, 근거 없다'에 대한 김은득 목사(CRC 소속 칼빈신학교 박사과정) 반박문입니다. 아래 전문을 게재합니다. - 편집자 주

북미주개혁교회(CRC) 직영 신학교인 칼빈신학교에서 6년 이상 공부하고 있는 필자는 한국에서 CRC 헌법이 이렇게까지 뜨거운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는 추호도 예상하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 여느 CRC 교단 목사보다 오정현 목사가 CRC 헌법 연구에 엄청난 기여를 한 것이 틀림없다.

교단 헌법은 목사가 되기 이전에 잠시 읽고 덮어 보는 것이라고 알던 필자에게, 작금의 CRC 헌법 알리기 운동(?)이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와 이국진 목사를 통해 전개되는 형국에 감사한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사실을 몰라서 그렇지, 더 감사해야 할 분은 <북미주개혁교회 헌법 주해서>(Christian Reformed Church Order Commentary)를 쓰신 저자 헨리 드 무어(Henry de Moore) 전 칼빈신학교 교수여야 한다. 왜냐하면 드 무어 교수님의 책이 CRC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권위 있게 사용될 충분한 분위기가 무르익었기 때문이다. 

먼저, 이국진 목사는 최근 <뉴스앤조이>를 통해 갱신위의 '오정현 목사 강도사 사칭 의혹'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솔직하게 자신들의 무지를 인정하고 철회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오정현 목사 강도사 사칭 의혹을 제기하는 자들은 CRC 헌법을 오해했는데, 그것은 "CRC 자체에는 강도사라는 호칭 자체가 없으며, 강도권을 부여받아 설교할 수 있는 자격만 주어진다"는 것이다.

사실 이 부분은 너무나 맞는 말이지만, 이것으로 오해가 생겨나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한국과의 직접적 비교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정현 목사가 강도권을 받았다는 사실을 한국식으로 강도사 인허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다. 갱신위는 오정현 목사가 강도권을 받는 데 근거가 된 CRC 헌법 43조 특성상 한국식으로 강도사 인허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강도사 사칭의 근거가 된다고 보는 것이다.

CRC에서 목사가 되는 길은 6조, 8조, 23조에 잘 나와 있다. 자세한 설명은 현 CRC 교단 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김범수 목사 글을 잘 읽어 보기 바란다. CRC에서 강도권을 부여받아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을 얻으려면 세 가지 루트를 따른다. 헌법 7조, 22조, 43조다. 

헌법 7조는 정식 CRC 절차를 따라 강도권을 획득하는 경우다. 헌법 22조는 교단 신학교인 칼빈신학교 학생이거나 타 교단 신학생 중에서 인정할 만한 신학적 소양과 인격을 구비한 자들이 강도권을 획득하는 경우다. 이국진 목사는 "교단 신학교가 아닌 신학교를 다니거나 졸업한 사람도" 헌법 43조를 통해 강도권을 부여한다고 주장하는데, 이 주장의 근거가 어디인지 묻고 싶다.

이제 문제가 되는 CRC 헌법 43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갱신위나 이국진 목사 모두 오정현 목사가 1986년 1월 남가주노회에서 헌법 43조에 의해 강도권을 획득했다고 동의한다. 다만 사랑의교회 갱신위는 이것이 평신도 임시 설교권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국진 목사는 "교단 신학교가 아닌 신학교를 다니거나 졸업한 사람도, 아예 신학교 근처에 가 보지 않은 사람이라 해도 자질만 있으면 강도권을 부여한다"고 주장한다. 

이국진 목사가 비록 43조에 대해 "교단 신학교가 아닌 신학교를 다니거나 졸업한 사람"까지 포함시켜, CRC 헌법에 대한 무지를 드러냈을지라도 "아예 신학교 근처에 가보지 않은 사람이라 해도 자질만 있으면 강도권을 부여한다"는 주장은 틀린 말이 아니다.

헌법 43조는 "노회는 교회의 예배가 드릴 필요가 생겼을 때, 교회를 목양하고, 성례를 집행하며, 신학적 소양이 있는, 은사가 있는 이런 자들에게 교회 내에서 설교할 권리를 줄 수 있다. 노회는 그런 사람들을 심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강도권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 이국진 목사는 헌법 43조 기준에 따라 강도권을 획득했으므로, 강도사 사칭이라는 근거 없는 의혹을 퍼트리는 자들에게 "무지를 인정하고 철회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과연 근거 없는 강도사 사칭 의혹은 철회해야 옳은가?

CRC 헌법 주해서에 대해 한마디하겠다. CRC 헌법 주해서는 단 한 권이다. 이 말은 CRC는 이 단권 주해서에 충실히 따른다는 것이다. 이 주해서에서, 저자 헨리 드 무어 교수는 "교회를 목양하고 (중략) 은사가 있는 이런 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설한다.

"이런 은사가 있는 자들은 (중략) 아마도 교수들이거나, 경험 많은 은퇴한 장로들이거나, 공동체가 인정한 리더들이거나 목사 안수를 받지 않은 멤버일 수 있다. 그들은 말씀의 사역자가 될 의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어야만 하는데, 이것이 바로 어떻게 노회에서 제공하는 이 강도권이 헌법 22조에 묘사된 것과 다른지를 보여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헌법 43조에 의해 강도권을 획득한 사람은 말씀의 사역자가 될 의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어야만 한다[gifted persons (중략) might be professors, experienced retired elders, recognized community leaders, or any other members who are not ordained. They must be persons who have no intention of entering into the ministry of the Word. that is how this classical licensure to exhort differs from that described in Article 22.]."

그래도 무슨 말을 하는지 와 닿지 않는 분들을 위해 드 무어 교수의 헌법 43조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을 보자.

"헌법 43조 역시 강도권을 제공한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특별한 노회(다른 노회가 아니라)의 회중들에게만 제공하는 것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CRC나 어떤 다른 교단에도 사역할 의향이 없는 자들에게만 제공하는 것이다[article 43 of the Church order also provides for licensure to exhort, but it does so only for congregations within a particular classis (not other classes) and, more important, only to those who have no intention of entering upon ministry in the CRCNA or any other denomination]."

CRC 헌법이 이렇게라도 알려지는 것을 기뻐해야 할지,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김은득 / CRC 소속 칼빈신학교 박사과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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