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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조이-구권효 기자] 사랑의교회 도 아무개 전 총무장로가 고 옥한흠 목사의 아들 옥성호 대표(도서출판 은보)를 고소한 사건이 '무죄'로 결론 났다.

도 장로는 2014년 7월 옥성호 대표를 고소했다. 혐의는 '횡령'. 옥한흠 목사가 생전에 쓰던 노트북을 교회로 반환하지 않고 옥 대표가 가져갔다는 이유였다. 교회 측은 옥한흠 목사 기념관을 만들 때 사용한다며 반환을 요청했으나, 옥 대표는 그 노트북에서 옥 목사가 오정현 목사에게 쓴 편지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사랑의교회가 노트북을 가져가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2월 12일, 옥한흠 목사의 노트북은 사랑의교회로부터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담임목사가 은퇴할 때 노트북을 교회에 반환해야 할 이유도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랑의교회는 옥한흠 목사가 2010년 9월 2일 사망한 후 4년여가 경과하고 유족 측과 노트북에 담긴 내용에 대하여 다툼이 생기자 그제야 노트북 반환을 요청했다"는 점을 짚었다.

또 "사랑의교회의 컴퓨터 지급 규정을 보더라도, 옥한흠 목사 재직 당시 교회에서 제공하는 노트북의 소유는 교역자에게 귀속되었다. 결국 담임목사 은퇴의 경우 제공받은 컴퓨터를 교회에 반환해야 할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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