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회관에서 '평양노회 재판국 판결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뉴스앤조이 강혜원

[뉴스앤조이-강혜원 인턴기자] 교회개혁실천연대와 삼일교회가 4일 한국기독교관에서 전병욱 목사 재판 결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재판국이 전병욱 목사 성범죄 대부분을 무죄로 판결한 것과 '공직 정지 2년, 강도권 2개월 정지'라는 징계를 내린 것은 피해자들의 증거를 거짓으로 취급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 절차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상소할 것임을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강문대 변호사는 "판결문을 보면 기존에 제출한 증거들이 재판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평양노회가 재판에서 삼일교회가 제출한 증거와 자료를 제대로 적용했는지 의문을 제시했다. 삼일교회 이수미 집사도 피해자들 진술서, 전 목사와 피해자 간의 통화 녹취 파일 등 자료를 제출했으나 평양노회가 별다른 설명 없이 모든 증거를 거짓 취급했다고 했다. 제출 자료 중 5번을 예로 들며, "사단법인 여성의전화 상담 자료는 공식 기관을 통해 피해 사례를 받은 것이어서 더 확실한 증거지만 이조차도 무시됐다"고 말했다.

삼일교회는 재판에서 참고인 지위를 가진 것이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참고인 지위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진행했던 것은 노회의 상식적 판단을 믿어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피해자들 주장을 소명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했다.

강문대 변호사는 향후 상소할 것을 강조했다. 참고인 자격으로 상소를 못하지만, 평양노회에서 삼일교회에 참고인 지위를 부여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상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피해자의 호소와 증거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대로 끝낼 수 없다고 밝혔다.

교회개혁실천연대 박득훈 목사는 "삼일교회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도 만약 총회가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이 하나님나라와 세상에 부끄러운 결정을 했다는 것에 대한 역사 기록은 분명히 남겨 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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