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복교회와 하나님의교회는 예배당 소유권 이전 문제로 소송 중이다. 양측은 지난해 9월까지 교회 명도를 넘기기로 했다. 축복교회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하나님의교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취재 결과 축복교회 김정훈 목사는 거래 대상이 하나님의교회인 줄 알고도 매매를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 로드뷰 갈무리)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뉴스앤조이>는 지난 1월 15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예장개혁) 총회장 김정훈 목사(축복교회)가 하나님의교회세계복음선교협회(하나님의교회·김주철 총회장)와 교회 소유권을 놓고 분쟁 중이라고 보도했다.

예장개혁은 500여 교회가 소속돼 있는 군소 교단이다. 예장통합·합동·고신 등 주요 교단은 하나님의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취재 당시 김정훈 목사를 지지하는 민 아무개 집사는 "한 집사가 일방적으로 예배당 매매를 추진했다. 당시 김 목사는 미국에 있었고 이 사실을 몰랐다"며 억울해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김 목사는 하나님의교회와 계약하는 것을 알았고, 최종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채만 200억, 교회 운영 차질

서울 강남 일대에서 목회해 온 김정훈 목사는 2013년 수원 권선동에 있는 한 교회를 인수했다. 자금이 부족해서 제1·2금융권에서 71억을 빌렸다. 기존 부채까지 더해 축복교회의 빚은 200억이 넘었다. 교회 운영비와 이자만 합쳐 한 달에 2억씩 빠져나갔다. 헌금은 5,000만 원밖에 안 됐다. 김 목사는 2015년 초 교회 부동산을 관리하는 하 아무개 집사와 문제 해결 방법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수원 축복교회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실무는 하 집사가 맡았다. 부동산업자인 그는 지인을 통해 하나님의교회와 접촉했다. 이단인 것은 알았지만, 일단 교회부터 살려야겠다고 생각했다. 하 집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일반 교회가 살 수 있는 금액대가 아니다. 빚을 못 갚으면 경매로 이어질 것이고 헐값에 예배당을 넘겨야 한다. 그럴 바에야 하나님의교회에 파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하 집사는 "김 목사에게 모든 사실을 보고했고 허락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될 것을 예상해 김정훈 목사와 미리 입을 맞췄다고도 했다. 하 집사는 "교회 매매 문제로 시끄러워지면 내가 주도해 예배당을 판 것으로 하기로 했다. 기자회견까지 열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김 목사의 아이디어라고 설명했다.

축복교회는 7월 27일 81억에 예배당을 넘기기로 하나님의교회와 계약했다. 1금융권 빚과 이자를 합친 57억 1,000만 원을 하나님의교회가 갚아 줬다. 계약금 6억 9,000만 원과 시설비 2억 원도 지급했다. 총 66억을 사용했다. 나머지 2금융권 빚 15억은 소유권을 이전할 때 주기로 했다. 계약 당시 김정훈 목사는 미국에 있었다.

겉도는 담임목사, 교인과 총회만 동분서주

▲ 김정훈 목사는 지난해 7월 하나님의교회와 예배당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 미국에서 지내고 있다. (축복교회 홈페이지 갈무리)

현직 총회장이자 축복교회 담임 김정훈 목사가 한국에 머무르는 날은 많지 않다. 하나님의교회와 계약을 맺은 지난해 7월 이후 줄곧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축복교회에 방문한 횟수는 3번밖에 안 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총회 임원회는 부총회장이 주재하고 있다. 축복교회 설교는 부목사가 하고, 행정과 재정 업무 등은 김 목사를 따르는 장로와 집사가 맡고 있다.

지난 1월 22일 서울 목동에서 축복교회 부동산 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안 아무개 집사를 만났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김정훈 목사와 통화를 주고받는 사이라고 소개한 그는 하나님의교회와 소송에 휘말리게 된 것은 하 집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 집사가 매매를 주도했고, 김 목사는 아무것도 모른 채 당한 것이라고 했다. 최근 김 목사가 이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 쓰러진 적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안 집사는 김정훈 목사가 당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는 없다고 말했다. 예배당 매매 문제와 관련해 김 목사의 입장을 직접 듣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안 집사는 "목사님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원하지 않는다"며 거절했다. 김 목사가 하나님의교회와 계약하는 줄 몰랐냐고 묻자 "인감도장을 찍기 전 최종 단계에서 알았다"고 말했다.

계약을 승인한 김정훈 목사는 이후 상당한 부담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뉴스앤조이>가 입수한 녹취록에는 김 목사가 등기 이전을 늦춰 달라고 하는 대목이 여러 차례 나온다. 계약대로라면 예배당 소유권을 하나님의교회로 이전해야 하는데, 이를 막아 달라고 하 집사에게 부탁한 것이다. 김 목사는 하나님의교회에 예배당을 팔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망신'당할 것을 걱정했다. 등기가 변경되면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자신의 관계도 끝날 것으로 봤다.

현재 축복교회와 하나님의교회는 예배당 소유권 이전 문제로 소송 중에 있다. 양측은 지난해 9월까지 교회 명도를 넘기기로 했다. 축복교회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하나님의교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나님의교회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지급한 66억을 돌려받거나, 계약한 대로 일을 마무리 짓길 바란다"고 말했다. 축복교회 안 집사는 "돈을 준비하고 있다. 교회를 넘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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