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전 이사장의 공금횡령 의혹과 관선이사 파송 문제로 시끄러운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순총학원 소속 교수들이 학교 개혁과 정상화를 위한 성명을 1월 21일 발표했다.

순복음교단과학교를사랑하는학교개혁교수협의회(학교개혁교수협의회)는 성명에서 교단 총회장과 학교 이사장을 지낸 박성배 목사가 수년간 학교 행정·인사 문제에 개입해 이번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박성배 목사는 순총학원 교비와 재단 대출금 66억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2013년 교육부 감사 결과 여러 비리 의혹이 드러났지만, 이사회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1월 12일 관선이사 13명을 파송하기로 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

<학교 개혁과 정상화를 위한 성명서>

'학교법인 순총학원'의 현직 이사 13명이 교육부에 의해 해임되고, 곧 관선이사 파견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학교개혁교수협의회'는 박성배 목사의 순복음대학원대학교와 기타 순총학원 산하의 학교 운영의 불법과 비리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당사자들로서 더 이상 박성배의 독단과 횡포에 의해 불법과 편법으로 학교가 운영되지 않고, 학교 개혁과 정상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한다.

1. 그동안의 학교의 불법 운영과 월권행위에 대해 실제 운영자 박성배 목사는 해명하라.

2013년 교육부 감사 처분 결과는 박성배 목사의 학교 업무 부당 관여 금지를 지적하였지만, 그 후 2년 반 이상이 지났는데도 박성배 목사는 여전히 활동하며, 지금까지 학교 운영에 부당하게 관여하여, 실제 이사장, 총장, 교무처장 역할을 하며, 이사장과 총장과 교무처장을 유명무실하게 만들며, 학교 운영에 불법적이며 월권적으로 개입하여 전횡하고 있다는 것은 모든 교수들에게 잘 알려진 사실이다.

박성배 목사는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총장의 권한을 박탈하여 교과목과 교수 배정, 논문 심사 교수 배정까지 교무처장에게 지시하며, 총장과 교무처장 고유의 학사 업무를 방해하는 월권행위를 하여 왔다. 이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될 불법적 월권행위인 것이다. 관선이사 파송이 예정된 상황에서 더 이상 월권행위를 하지 말고, 신학교를 학교의 합법적 인사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불법적 월권을 중지하고 물러나야 할 것이다. 학교는 교육법에 따라 합법적 인사들이 책임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더 이상의 월권행위를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피해를 입었던 피해 당사자인 이사장, 총장, 교무처장과 그 외 직책자는 용기를 내어, 업무방해 혐의로 박성배 목사를 고소하여 불법적 월권이 학교 내에서 종식되도록 행동하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학교의 법적 책임자는 교육법과 학교 정관에 명시된 자신의 법적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인식하고, 불법적인 월권에 맞서 학교를 합법적으로 합당하게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2. 박성배 목사는 그동안의 교직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인정하고, 임금 착취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

66억을 카지노에서 탕진한 것으로 검찰에 기소된 학교의 실제 운영자 박성배 목사는 대다수의 전임 교수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최저임금마저 지불하지 않고, 교수들의 기본 인권과 권익을 무시하는 반인권적, 불법적 행태를 보여 왔다. 그동안 2007년 이후 8년간 대학원의 비보직 교수들 대다수는 전임교수들이 받아야 할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였고, 최저임금 이하의 시간 강사료만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될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이며, 임금 착취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임금 착취와 불법 근로 행위는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카지노에서 탕진한 액수가 66억이라니 놀라움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박성배 목사는 그동안의 교직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인정하고, 임금 착취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

그동안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분위기와 운영에 의해 임금 착취를 당했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어 온 교수들과 직원들은 실제 운영자인 박성배 목사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하여 이런 불법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시정하는 데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

3. 순총학원 이사회의 회의록 조작 등의 사문서 위조에 대해 해명하라.

교육부 감사 결과 2009~2012년의 80%의 학교법인 순총학원 이사회가 허위 이사회로 지적되어 시정 조치을 받았다. 하지만 그 후 2013~2015년의 대부분의 이사회도 마찬가지로 허위로 개최되었다. 법적으로 임기가 만료되어 미등기된, 더 이상 합법적 이사가 아닌 인사들이 여전히 불법으로 이사회에 참석하여 학사에 관한 결의를 계속적으로 하여 왔고, 불참한 이사들의 서명을 허위로 모사 대필한 이사회 허위 개최 문제는 계속되고 있었다. 더 큰 문제는 이사회 회의록의 상당수에 이사회의 성원을 채우기 위해 불참한 이사들의 서명을 허위로 모사 대필하여 합법적인 것처럼 속임수를 사용하였고, 이것은 명백히 불법이며, 사문서 위조에 해당되는 것이다. 정직하게 운영되어야 할 신학교에서 그동안 사문서 위조 작성이 지속되어 온 것은 통탄할 일이며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교육부에 알려져 시정 조치 명령을 받았고, 2016년 1월 12일 현재 15명의 이사 정원 중에 13명이 이사에서 해임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러한 이사회 허위 조작의 주범으로 알려진 박성배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당사자들에게 사죄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또한 허위 이사회 회의록 조작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모든 이사들은 책임자인 박성배 목사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고발해 줄 것을 요구한다. 그리하여 신학교를 운영하는 데 더 이상 불법과 거짓과 속임수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거룩한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답게 정직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4. 불법 교수 채용 의혹이 있는 박성배 목사의 아들 박○민과 딸 박○혜의 임용에 대해 해명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

순총학원의 문제 중의 하나는 박성배 목사의 인사 전횡이라고 할 수 있다. 2014년 12월에 최저임금 이하의 불법적 1년 연봉 계약을 거부한 2명의 교수에게는 자신들의 교수 채용 관련 허위 이사회를 사유로 들어 황당한 해임 처분을 내렸다. 또한 박성배 자신의 아들과 딸인 박○민과 박○혜는 불법적이고 부당하게 교수로 채용하였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책임 있는 해명이 요구된다.

박성배 목사의 딸인 박○혜는 제천 소재의 순복음총회 신학교의 전임교수로 임명되었는데, 박○혜는 현재 석사 학위도 소지하고 있지 않고, 학사 학위가 전부이며, 다만 석·박사과정에 있는 학생인데, 어떻게 전임교수 자격이 되는지 의문이다. 또한 이 교수 채용 이사회(2010년 1차 이사회)도 허위 이사회라고 학교 측의 문서에 제시되어 있다.

또한 박성배 목사의 아들 박○민은 순복음대학원 대학교의 전임교수에서 법인 전출하여 순복음총회 신학교의 선교학 전임교수로 채용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불법으로 보인다. 박지민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원으로 선발되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다는 기록이 학교 홈페이지에 공시된 이사회 회의록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박○민은 순복음대학원대학교의 전임교수가 된 적도 없고, 한 번도 대학원에서 강의한 적이 없으므로, 대학원 교수라고 말할 수 없다. 박지민을 교수로 채용한 2015년 7차 이사회도 불참한 이사를 참석한 것처럼 속인 모사 대필이 있었고, 이사회의 성원(2/3)도 안 채운 허위 이사회이다. 그러므로 이 교원 인사도 무효이며,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2013년 교육부 감사 자료에 의하면, 박성배 목사의 처 김복○는 학교법인의 허위 직원으로 채용되어 공금 5천 800만 원을 급료로 횡령하여 다시 회수 조치하라는 시정 조치를 받았다. 법인 공금의 횡령에 연루된 자가 어떻게 법인이사의 자격으로 이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횡령에 연루된 이사는 도의적, 윤리적, 양식적으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하며, 관선이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이사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5. 학교 강의동 건물(요남기념관) 경매 매각과 관련하여 관련 당사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으로 매각되어서는 안 되는 순총학원 교육용 기본 재산인 강의동 건물(요남기념관)이 불법적으로 경매로 매각되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는 학교법인 순총학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조건부로 편법으로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채무에 대한 대책으로 교단 총회에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상환 재원으로 매년 4억 5천만 원씩 위 학교에 지원하는 것으로 확약하면서, 이와 같은 계획에 차질이 있을 시, 위 교단 총회장(박성배)과 학교법인 이사들이 위 금액만큼 학교에 대신 지원하기로 각서로 공증하여 제출하였다. 하지만 당시 교단 총회장(박성배)와 학교법인 이사 등이 약정 금액만큼을 지원하지 않아,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고, 결국 채권자에 의해 경매로 매각되게 되었다.

학교강의동 건물 매각과 관련하여 당시 채무를 갚기로 각서까지 공증하여 제출한 주도자인 당시 총회장 박성배 목사는 이에 대해 책임질 것을 요구한다.

6. 지금까지 불법적 월권, 불법 교수 채용, 사문서 위조 등의 불법, 거짓과 속임수로 학교를 운영해 온 것에 대해, 학교의 실제 운영자인 박성배 목사는 책임을 져야 한다.

학교 측이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위원회에 제출한 문서에 의하면, 순복음대학원대학교의 교수 8명(2007년에 6명, 2010년에 2명), 순복음총회신학교 교수 16명(2010년 1차 이사회)을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허위 이사회를 개최하여 임용했다고 하였고, 대학원 교수 정재선 외 2명의 부교수 승진도 허위 이사회(2010년 1차 이사회)를 통해 불법으로 승진시켰다고 되어 있다. 이 문서에 의하면, 대학원과 총회신학교의 대부분의 교수들이 불법 채용된 것이고, 학교가 불법으로 운영되어 온 것이다.

복음 전파 사명을 지닌 목회자와 선교사 양성기관으로 정직하고 깨끗하게 운영되어야 할 거룩한 기관인 신학교가 어떻게 이렇게 거짓과 속임수, 불법으로 운영될 수가 있는지, 학교의 실제 운영자인 박성배 목사는 이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 만일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모든 사람을 속이고 사기 친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이 모든 불법과 거짓, 속임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책임 있는 당사자는 이에 대해 정직하게 해명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기관을 운영해야 할 지도자가 교단과 학교법인 순총학원의 모든 조직을 장악하여 자신의 수하들을 배치하고, 어떤 지시라도 따르도록 만들어 놓고, 학교의 법적 책임자를 허수아비처럼 여기며 불법적으로 월권하며, 교수들을 자신의 야심을 채우는 데 하나의 수단과 소모품처럼 여기며, 학교 운영을 전횡하며 농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나님의 참된 종의 길을 가려면 교단과 학교의 모든 조직을 자신의 정치적 야심과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더 이상 사용하지 말고, 자신의 일가와 계파의 이익과 탐심을 채우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며,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마 6:33)하는데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고, 그리스도의 참된 종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길이 될 것이다.

이제라도 과거의 모든 불법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회개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이방인의 집권자처럼 임의로 주관하며"(마 20:25) 횡포를 부리는 것을 그만두고, 예수의 말씀처럼 "섬기는 자와 종이 되는"(마 20:26-27) 삶을 살아갈 것을 권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회법을 합법적으로 지키며, 예수님처럼 섬김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주는(마 20:28) 섬김과 희생의 삶을 따라가야 할 것이다.

7. 박성배 목사는 지금까지 교권주의적 독재와 불법과 불의한 학교 운영을 통해 피해를 주었던 모든 목회자와 교수, 교직원, 학생, 성도들에게 사죄하고, 모든 직책에서 사퇴하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정직해야 할 목사로서 교수들과 학생들을 속이고, 자신의 불법적 운영 방식에 불응한 두 교수를 부당하게 해임하고, 사문서를 위조하여 거짓과 속임수로 학교를 운영하며, 독재자처럼 불법적 월권과 횡포를 부려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며, 성경의 말씀에 벗어난 부도덕한 행태를 보여 왔던 당사자는 이제라고 이러한 일들을 반성하고, 회개하여야 할 것이다.

2014년에 최저임금 이하의 1년 불법 연봉 계약을 두 교수들이 거부하자, 학교 측은 2007년 교원 채용 이사회가 불법적인 허위 이사회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불법을 해임 사유로 들어 대학원의 두 명의 교수를 부당하게 해임하였다. 자신들이 교수 채용 시에 불법을 저질렀다고 계속 주장하면서, 여기에 대한 회개와 반성은커녕, 이것을 악용해 해임 사유로 제시해 두 교수를 불법적이고 부당하게 해임한 것은 교육법을 악용한 야비하고 부도덕한 행태로밖에 볼 수 없다. 교수들도 모르는 허위 이사회를 들어 교육법을 악용한 해임에 대해 학교의 실제 운영자였던 박성배 목사는 두 교수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빌어야 할 것이다. 그 외에 수많은 박성배 목사의 독재적 월권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어 온 모든 목회자와 교수, 학생들, 성도들에게도 회개하고 사죄해야 할 것이다.

8. 총회는 66억 카지노 도박과 공금횡령, 학교 불법 운영과 관선이사 파송 사태까지 야기한 박성배 목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합당한 징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66억 불법 카지노 도박과 공금횡령 등으로 검찰에 기소된 박성배를 총회는 마땅히 교단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순총학원의 엄청난 채무 발생과 불법 운영과 비리 때문에 관선이사가 파송되게 된 사태에 대해 실제 운영자 박성배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재단 및 순총학원 공금을 횡령하여 카지노 도박 등의 불법을 저지르고, 그동안 학교를 불법적으로 운영하여 많은 피해를 입혔으며, 엄청난 채무를 만들어 관선이사 파송 사태까지 야기시키고도 회개하지 않는 박성배를 총회는 마땅히 징계하여야 할 것이다. 교단과 학교 내의 불법과 불의의 근원을 뿌리 뽑아 더 이상 교단과 학교가 불법과 죄로 오염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사회로부터 지탄과 조롱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참된 목자는 돈과 탐욕이 목적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면서, 최소한의 양심과 양식을 가지고 정직과 성실로 살아가야 한다. 개인의 탐욕과 일가와 계파의 욕심과 영욕을 위해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최소한의 인권도 무시하고, 부인하는 상황이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구주 되셨던 예수님의 형상과 모습이 나타나야 참된 목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관선이사 파송지경에 까지 이른 현 상황에서 '학교개혁교수협의회'는 불법적, 편법적, 파행적 학교 운영이 더 이상 한 독재자에 의해 진행되지 않고, 학교내의 불법과 불의가 완전히 종식되기를 소망한다.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롭고, 합법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신학교는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방식도 성경의 말씀과 원리에 벗어나지 않게 합당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그럴 때, 학교의 미래가 있고 결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관선이사가 파송된 상황 이후에도 한 독재자에 의해 학교의 불법적이고, 불의한 운영이 계속된다면, '학교개혁을위한교수협의회'는 이러한 모든 불법과 불의에 맞서 합법과 정의가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천명한다. 순복음 교단과 학교를 사랑하는 목회자와 교수, 학생, 성도들 모두가 합법적이고 정의로운 학교 개혁과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기대한다.

2016. 1.21
순복음교단과학교를사랑하는학교개혁교수협의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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