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과 모욕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진용식 목사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하나님의교회세계복음선교협회(하나님의교회·김주철 총회장)로부터 명예훼손과 저작권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진용식 목사(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장)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 4부(심재남 재판장)는 지난 1월 13일 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명예훼손 △모욕 △업무 방해 △저작권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진 목사를 기소했지만, 법원은 한 건도 인정하지 않았다.

진용식 목사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9월까지 7개 교회에서 이단 세미나를 했다. 강연에서 하나님의교회 신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는 고 안상홍과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74) 씨의 이단성을 비판했다.

당시 진 목사는 "1985년 식당에서 (안상홍이) 국수를 먹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뇌출혈 중풍이야", "지금 신천지보다 더 무서운 이단이 있는데 하나님의교회라는 거예요.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믿어요. 그런데 재림주가 중풍으로 죽어서 3일 만에 썩어 버렸어요", "남자 하나님은 죽어 버렸으니까 장길자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데 이 여자가 나타나면 전 신도가 장길자에게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엎드립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하나남의교회라고 불러요. 우리는 이 사람들을 길자교라고 해요. 왜 그러냐. 장길자를 하나님이라고 하니까"라고 말했다. 하나님의교회는 2014년 진 목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법원은 진용식 목사의 손을 들어 줬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신도들에게 객관적 정보를 제공해 주의를 촉구하고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한 것으로 종교적 비판 행위에 해당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진 목사가 강연에서 1984년 안상홍의 유월절 대성회 집례 사진을 사용한 것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저작권 위반도 '무죄'로 봤다. 진 목사가 공개한 사진은 공표된 저작물로서 비평·교육의 목적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인용한 것으로 봤다.

진용식 목사는 1월 19일 <뉴스앤조이>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익 차원에서 이단 세미나를 계속 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진 목사는 "하나님의교회가 세미나를 못 하게 하려고 소송을 걸었다. 오히려 1·2심 판결로 인해 마음 놓고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예장통합·합동 등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하나님의교회는 이단 전문가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진용식 목사는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단 세미나를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법원도 인정한 하나님의교회 이단성

하나님의교회는 예장통합·합동·고신 등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자들은 1985년 숨진 안상홍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장길자 씨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고 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진 목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판결문에서 하나님의교회가 안상홍을 재림 예수로 믿고, 시한부 종말론 운동을 전개했고, 기독교 신앙과는 다르다고 견해를 밝혔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하나님의교회 신도들이 안상홍을 신으로 받들고 있다"고 했다.

"현재 전 세계 175개국 2,500개 교회가 설립돼 200만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중략) 이 사건 종교 단체 신도들이 안상홍을 성경의 예언에 따라, 이 땅에 와 선지 엘리야의 예언을 성취시킨 분, 성령 하나님, 재림한 예수님으로 신앙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나님의교회가 시한부 종말론 운동을 전개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했다.

"국제종교문제연구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연구 용역으로 2000년 발간한 <한국의 종교 단체 실태 조사 연구>에는 하나님의교회가 1988년과 1999년 시한부 종말론을 신도들에게 주장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내용이 있다. 안상홍의 저서와 안내 팸플릿에는 '1988년은 세상 종말!! 안상홍 하나님을 믿으라!!'고 기재돼 있다. 신도 출신 8명이 '하나님의교회가 1999년 또는 2012년 지구 종말을 예언하고 가르치는 등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다'는 취지로 작성한 진술서도 있다."

진용식 목사는 강연에서 안상홍을 "썩은 놈, 썩을 놈"으로 표현했다. 하나님의교회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상홍의 죽음은 예수와 같은 신앙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피고인(진용식)이 안상홍은 평범한 인간이기 때문에 사망하여 신체가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썩었다, 썩을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피고인이 소속돼 있는 기독교적 신앙의 관점으로 안상홍이 사망 후 부패할 수밖에 없는 평범한 인간이므로 예수와 같은 신앙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이 사건 종교 단체(하나님의교회)의 신앙은 비판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뉴스앤조이> 기자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하나님의교회 입장을 듣기 연락을 취했다. 한 관계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수년간 많은 소송을 해 오고 있다. 아무도 답변할 수 없으니 언론 발표를 참고해 달라"고 했다.

▲ 하나님의교회는 안상홍 씨가 죽은 후 장길자 씨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고 있다. (하나님의교회 홈페이지 동영상 갈무리)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