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리회는 총대 중 여성 비율을 15% 이상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남성 위주로 구성된 총대 구성에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장로교단들의 여성 총대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과 대신 통합총회.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전용재 감독회장)가 1월 14일 임시입법의회를 열고 여성과 50세 이하의 총대 비율을 각각 15% 이상 선출하기로 했다.

감리회 기존법에는 연회와 총회 대표를 선출할 때 '30%는 여성 장로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다. 의무 사항도 아니었고, 그나마 여성 장로에 한정돼 있어 실제 여성 총대 비율은 3%대였다. 매번 총대 중 90% 이상이 나이 든 남성으로 구성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감리회는 기존법을 큰 폭으로 수정했다.

총대 중 여성 비율을 15%로 의무화하고 평신도 대표는 장로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총대 중 50세 미만인 사람도 15% 선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여성과 젊은 목회자⋅평신도의 참여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리교여성연대 사무국장 최소영 목사는 15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당초 감리교여성연대가 요구해 왔던 30%에서 15%로 줄긴 했지만, 의무화 조항이 들어갔다는 점에서 이번 장정 개정 중 유일한 개혁으로 본다. 그나마 감리교 여성들의 숙원이 조금 해결됐다"고 평가했다. 최 목사는 앞으로 여성들의 참여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며 여성 총대 비율이 30%가 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 15%와 50세 미만 15%가 중복 적용되는 점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 장정개정위원장 김충식 목사는 "여성에게 15%, 50세 이하 남성에게도 15%씩 총 30%를 주는 것이 개정 취지지만 연회별 형편에 따라 중복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45세 여성의 경우 양쪽에 다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목사는 이에 대한 세칙이 어떤 식으로 마련될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입법의회에서 감리회는 미자립 교회 담임목회자들에게 이중직을 허용하기로 했다. 감리회 기존법은 이중직 목회자에 대해 '불성실한 목회자'로 보고 치리 대상 중 하나로 규정했으나, 갈수록 열악해지는 목회자 현실을 반영해 빗장을 풀었다. 지난해 9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채영남 총회장)도 '막을 수 없는 현실'이라며 이중직 허용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한국교회 교세 2,3위의 교단이 이중직을 허용하면서 다른 교단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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