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기사 중 백석예술대 윤영애 교수와 장종현 총회장의 부인 윤미란 백석예술대 총괄부총장이 자매간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영애 교수의 남편 배상진 교수가 두 사람이 자매 지간이 아니라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뉴스앤조이>는 추가적인 사실 관계 확인이 불가능해 이의를 제기한 쪽의 입장을 담아 기사 일부를 수정했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사실에 기반해 보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학법은 기독교 숨통 끊는 일"
"사학법은 사악한 법"
"개정 사학법은 일제 탄압과 같다"

[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2006년 사학법 전면 재개정을 요구하던 교계가 외친 표어다. 2005년 노무현 정부는 사학 비리 근절을 목표로 사학법을 개정했고 일부 개신교는 반발했다. 이후 목사들은 단체로 삭발까지 하며 '사학법 재개정 투쟁'을 벌였다. 건학 이념을 지킬 수 없고 종교교육에 제약을 받는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개방형 이사제' 시행으로 외부 인사가 학교 이사회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였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2015년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과 통합 후 대신으로 교단명 변경) 장종현 총회장은 백석대학교·백석문화대학교·백석예술대학교(백석예술대)·백석신학원·백석대학교대학원을 설립했다. 장종현 총회장은 다섯 학교의 설립자라는 점 외에는 공식적으로 맡고 있는 직책이 없다. 하지만 장 총회장은 백석대학교 교비 약 6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공식 직책이 없는 장종현 총회장은 어떻게 학교 일에 관여할 수 있었을까. 다섯 개 학교는 두 개의 학교법인(백석대학교, 서울백석학원)에 속해 있는데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진들 중 다수가 장 총회장의 측근이다. 백석대학교의 이사진 중 백석예술대 교수도 있고, 백석예술대가 속한 서울백석학원의 이사진 6명 중 5명이 백석대학교 관련자다.

서울 방배동 백석예술대에도 장종현 총회장 일가친척이 포진해 있다. 백석예술대는 2008년 예술학교에서 정규 전문대로 인가받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교육부에 금품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이 일어 2012년 검찰은 학교를 압수 수색했다. 이 학교에서 총장으로 재직한 김기만 씨는 이후 재판 과정에서 들어간 변호사 비용 2억 7,500만 원을 학교 교비로 지불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기만 씨는 1997년 9월 백석예술대 전신인 총신학원 학장으로 부임해 2014년 퇴임할 때까지 17년 동안 총장으로 재직했다. 김 씨의 며느리 윤혜원 씨는 백석예술대 음악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장 총회장의 아내 윤미란 씨는 현직 대학총괄부총장이다. 장 총회장의 딸 장유진 씨는 외국어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장유진 씨 남편이자 장종현 총회장 사위 하정철 씨는 백석예술대 교무처 부장과 백석대학교 법행정경찰학부 교수를 겸임하고 있다. 장종현 총회장의 사돈 하원 씨는 전 백석대 총장이다. 교양교직 장혁수 교수는 장종현 총회장의 조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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