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수재단 임요한 목사가 1월 11일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2014년 7월 세월호특별법 제정 반대 시위를 하고 있는 임요한 목사.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뉴스앤조이-구권효 기자]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반대하고 동성애 반대 시위에 앞장서 온 예수재단 임요한 목사가 1월 11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출근길을 막아서다 체포됐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임 목사는 서울시장 공관 앞에서 자신의 차로 박 시장의 차를 가로막았다. 서울시 직원들과 40분간 실랑이를 벌이다 직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임요한 목사를 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임요한 목사가 차를 가로막고 법원으로부터 받은 서울시청 접근 금지명령에 항의했다고 했다. 임 목사는 서울시가 시민인권헌장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을 넣으려 한다며 1년 넘게 서울시청 앞에서 매일 시위를 했고, 최근 법원에서 접근 금지명령을 받았다.

임요한 목사는 1월 13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언론 보도는 왜곡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밤새 철야 기도를 하고 11일 아침 7시경, 서울시장 공관 앞에서 잠깐 기도만 하고 내려가려고 했다. 주차할 데가 없어서 그곳에 댔는데, 직원들이 다짜고짜 차를 빼라고 했다. 박원순 시장이 출근하는 시간도 아니었다. 실랑이는 없었는데 나를 경찰이 체포했다. 과잉 진압으로 경찰서장을 고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4년 11월 말부터 1년 2개월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서울시청 앞에서 시위를 해 왔다고 말했다. 왜 서울시청을 시위 장소로 택했느냐고 묻자, 임요한 목사는 "박원순 시장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데 찬성하는 발언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위배하고 나라의 씨가 마르게 하는 일이며 인륜과 천륜을 거역하는 일이다. 동성애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해야 한다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시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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