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강동석 기자] 국회 조세소위원회는 11월 30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종교인 소득을 명시한다는 내용이 담긴 기획재정부 제출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결했다. 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2018년 1월 1일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 기타소득에 '종교 소득' 항목을 만들고, 소득에 따라 필요경비 공제율을 20~80% 차등 적용해 일정 부분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종교인 소득이 연 4,000만 원 이하면 80%, 4,000~8,000만 원은 60%, 8,000~1억 5,000만 원은 40%, 그 이상은 20% 공제율을 적용한다. 원천징수는 종교 단체마다 선택할 수 있게 해 자발적으로 소득 신고와 세금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자진해서 소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일반 소득세처럼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학자금·식비·교통비 등 실비는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교계에서 가장 우려했던 교회 세무조사의 경우, 종교 단체의 장부·서류 중 개인소득에 대한 서류에 한해서만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바로 가기: 종교인 과세 2018년부터 시행된다…조세소위 의결 <뉴스1>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